-세종시 사태에 관해-

세종시 문제는 ‘세종시 사태’로 발전해서 지금 심각한 국론분열과 국가의 총체적 에너지를 갉아먹는 혼란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사태 해결의 최종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일명 세종시법)은 법률로 성립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부터 지난 6월까지 일관되게 이 세종시법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에 느닷없이 대학교수인 정씨를 국무총리로 내세워가지고 ‘이 법을 지킬수 없다 중앙행정부처 9부2처2청이 옮겨가도록 돼 있는데 이걸 옮겨갈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백지화 하고 새로운 세종시를 건설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함으로서 지금 심각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대통령은 세종시 원안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9부2처2청을 옮기면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 되어 장관들이 1주일에 두세 번씩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일 년에 6개월 이상 개회되는 국회에 장관들이 출석해야 되며, 예산심의나 국정감사 때는 수십 명의 해당부처 공무원들까지 국회에 상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리상 거리로 봐가지고 그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난번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와서 이명박 대통령께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독일이 통일 전 본과 베를린에 각각 수도가 분할되어 있다가 통합된 이후에도 여전히 분할된 채로 있어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수도는 분할하면 안된다’ 라고 충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9부2처2청이 옮겨가더라도 거기 소속 공무원 수가 다 합해서 1만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1 만 명이 주말에는 대부분 전부 서울로 올라올 것이고 그래서 세종시 자족기능을 충족시키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천천히 살핍시다.

첫째,
장관과 주요 공무원들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고 국회와도 떨어져있어서 불편하다는 것은 지금은 인터넷시대이므로 이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화상회의 등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봤는가? 가령 국회에 예산심의나 국정감사 때 수십 명씩 부처공무원들이 몰려가는 현상은 국회의 비효율적 측면에서 당연히 고쳐야하는 일입니다. 이건 아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입니다. 오래된 관행인데 이거 뜯어 고쳐야 되요. 이걸 뜯어 고치면 불편한 것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본과 베를린을 비유하는데 본과 베를린은 비행기로 한 시간 이상의 거리입니다. 세종시와 청와대와는 KTX로 따지면 50분 거리이고 아주 짧은 거리에요 그러니까 본과 베를린의 예를 들어서 세종시 문제와 비교한 것은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
기껏해야 ‘1만명 공무원밖에 안 간다’는 것은 세종시법이 행정중심복합도시니까 주요한 행정 기관이 감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연구기관과 대학이나 기업들이 따라서 간다 이거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달랑 행정기관만 가고 1만 명밖에 안되니까 무슨 이게 자족기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견해입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쑥 이 법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법을 충실히 지키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다시 검토해 봐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66조에는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최고의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헌법수호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이 스스로 세종시특별법을 팽개쳐 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유감스런 일입니다.
만고불변의 법률은 물론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 바탕에서 필요하면 개정안을 만들어, 이를 들고 이해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종시법은 수도권과밀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모색되었던 것인 만큼 이점에 관한 확고한 비젼을 동시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2009. 12. 2

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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