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의 양심은 두 개일 수 없다

나 박찬종은 선배변호사로서 나의원에게 말하고자 한다.
나의원이 발의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보호법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법 311조의 모욕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이고,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신설할 사이버모욕죄는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이고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입건, 수사, 기소,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의 모욕죄와 사이버모욕죄는 보호해야할 법률상의 이익 즉, 모욕당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점은 똑같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의 명분은 모욕의 글은 대부분 익명이라서 피고소인(가해자)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비친고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려는 것이다. 이는 허황된 논리다. 가해자가 분명하지 않아도 범죄사실 즉, 모욕당한 사실만 특정하여 형법상의 모욕죄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밝히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욕행위를 처벌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형법상의 모욕죄를 적용하여 고소절차를 밟으면 된다.

2. 비친고죄인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라.
모욕죄의 정형(定型)은 단순한 모욕의 글. 예컨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나쁜x, 개xx’와 같은 욕설이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가 시행되면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부여당소속인사들에 대한 단순한 모욕의 글 외에도 대안을 담은 비판의 글마저 입건, 수사, 기소가 가능해진다.

비판의 글도 비판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최고의 모욕행위는 ‘비판’이다. 정부여당 통제아래의 검찰, 경찰이 사이버상의 비판의 글을 마구잡이로 처벌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상상해보라. 이게 법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

3. 나아가 오프라인에서의 비판의 글도 사이버상에 옮겨 실으면 곧바로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모든 비판의 글은 원천봉쇄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저항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은 전과자의 누명을 쓰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비판공간은 블라인드 처리 되거나 폐쇄하게 되고 오프라인에서의 비판자의 입과 붓을 틀어막고 꺾게 될 것이다.

4. 사이버모욕죄가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한국이 두 번째 국가의 영예(?)를 안으려 하는가?

나의원은 야당 할 날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여당만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나의원이 사이버모욕죄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서 철퇴를 맞을 날이 올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나의원은 스스로 법률가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철회를 결단하라.

법률가의 양심은 하나이지 두 개 일수는 없다.

2009. 3.5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미네르바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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