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율권(헌법 46조) 회복을 위해서 순절(殉節)하는 의원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 한다

이른바 ‘미디어법’파동은 폭력, 난장판의 전쟁모드가 연출된 끝에 임시 봉합되었다. 여, 야당의 어정쩡한 담합은 100일 뒤에 또 어떤 모습의 입법전쟁으로 재연될 지 예측할 수 없다.
이번파동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당지도부의 명령에 따라 본회의장 안팎에서 일사분란하게 집합, 산개, 배치, 몸싸움의 전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누구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두고 ‘똘마니‘들이라고 지칭했다.

일단 미디어법의 예비전은 끝났다.
어떤 신문은 172석의 여당인 한나라당의 전쟁성과에 대해서 ‘박희태 대표의 관록, 박근혜 의원의 어시스트, 김의장의 고도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소수 기득권 지도자들의 힘에 의해서 사태가 전개, 종료되었음을 예시한 것이다.

통탄할 일은 이번에도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한나라당의 울타리 안에 갇힌 전사, 똘마니로 전락한 모습을 너무도 확연하게 보여줬다.

87.6.29. 선언이후 절차적 형식적 민주화는 한 단계 이루어졌으나, 민주화의 내실은 갈수록 퇴행하고 있다. 4회의 대통령선거, 5회의 국회의원선거, 5회의 각급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진성당원이 사실상 전무한 소수기득권자들이 지배하는 부패정당, 반국민적 의원후보공천, 의원의 자율권이 훼손 능멸된 난장판 국회로 민주화는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국회, 국회의원, 정당이 아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 이제 이 여의도식 정치를 폭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미디어법’ 입법전쟁에서 그 교훈을 얻어야 한다. 172명의 여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가운데서 단 한명이라도 여의도폭파에 순절할 사람이 나와야 한다.
목숨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다. 기껏 그 알량한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나서라는 것이다.

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다수당, 여당이기 때문이다.

1. 헌법 46조의 국익우선 양심직무의 국회의원 자율권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국회의원이라면 ‘자율권을 짓밟는 자’ 들에게 당당히 맞서야 한다. 당의 기득권 실세들에게 줄을 서서 공천을 받아 당선 되었더라도 이 엄중한 시기에 스스로 자율권 수호의 전사가 되어야 한다.

2. 자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썩고 병든 국회의원공천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 당연히 상향식 공천으로 전환하여 밀실, 야합, 부패공천을 깨부숴야 한다.

3. 100일 동안 결론이 유보된 이른바 ‘미디어법’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의 분명한 소신을 미리 밝혀라. 그럴 수 있어야 한다. 만일 100일 뒤에도 당 지도부의 명령에 순종하는 똘마니 짓을 하게 된다면 이번 파동을 능가하는 심각한 반국민적 입법전쟁이 재연될 것이다.

2009.3.3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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