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일체의 비판은 원천 봉쇄된다--

2009년 2월 25일 국회문광위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비롯한 언론법 22개를 기습 상정했다. 이 기습상정은 원천무효이다.

국회법에는 상정할 안건을 미리 알려서 낭독하고, 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이견이 있으면 표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런 절차 없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 끝에 느닷없이 “방송법 등 22개 법안을 일괄 상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의사봉을 두들겼다. 명백하게 ‘상정의결은 부존재’이다. 원천무효이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본회의까지 밀어붙여 통과시킬 태세이다. 분통이 터질 일이다.
22개 법안 중 충격적인 부분은 사이버모욕죄 신설이다. ‘정보통신보호법’을 신설하여 인터넷 등에서 모욕의 글을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면 대통령 등에 대한 모든 비판의 글은 완전히 봉쇄된다.

1. 인터넷 상에 실린 대통령 등 정부여당 구성원에 대한 단순한 모욕의 글은 물론, 대안을 담은 비판의 글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법상의 모욕죄(311조)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이며 반드시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는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입건, 수사,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다.

2. 사이버모욕죄가 지극히 위험한 것은 단순한 모욕의 글, 예컨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개새끼’ 등 욕설만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 글도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대안을 제시한 비판의 글도 비판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따라서 최대의 모욕은 비판당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대통령 등 고위인사들에 대한 비판의 글도 수사기관에 의해서 제한 없이 입건,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3.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오프라인에 게재된 대통령 등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온라인에 옮겨 실었을 때도 바로 입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의 비판공간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폐쇄하게 되고, 오프라인에서도 비판자들의 입과 붓을 틀어막고 꺾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에 저항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나아가 이 나라가 기원전 진시황시대 반대 언론을 말살해버린 분서갱유적 언론환경에 빠질 것이다.

상상만 해도 두렵다.
미네르바는 영원히 침묵하게 될 지도 모른다.
무섭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 할 날을 염두에 두지 않는가?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면 저들이 야당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악법으로 호되게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역사는 그렇게 보답할 것이다. 춘추필법을 두려워하라.

2009.2.26

미네르바 변호인 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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