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5일 10:30분 서울중앙지법 501호 비공개법정

1. 피의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피의자는 주거확실, 전과 없고, 한 개의 IP로 주소지에서 글을 작성 게재해 왔고, 확고한 주관과 자의식이 강하여 검찰수사를 면피키 위해 도주할 사람이 아니다.
피의자가 작성, 게재한 모든 글이 축적된 컴퓨터가 압수되어 증거인멸의 여지 및 우려가 전혀 없다.

2. 2009년 1월 10일 구속영장발부의 피의사실인 피의자가 인터넷에 올린 2회의 글(① 2008.7.30일 정부가 외화국유자산으로 재정차관원리금 상환의 환전을 중단 ② 2008.12.29일 정부가 수출입업자와 금융기관에 달러사재기 중지를 요청한 공문이 “외환시장을 혼란시키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에 대해서 살펴본다.
① 7월 30일자의 글과 관련, 실제로 정부가 보유외화로 재정차관자금상환의 환전을 중단한 조치를 내렸음이 밝혀졌다. 혐의가 없다.
② 12월 29일자의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사재기자제공문’을 발송하기 사흘 전인 12월 26일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의 주재로 9개 금융기관의 외환관리 책임자를 소집, 연말 환율안정을 위해 달러가수요를 유발시킬 ‘달러사재기’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그 이후 29일 오전까지 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2009년 1월10일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최모 국장이 확인하였는바 이는 영장발부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중요한 사정변경의 요소가 된다.
③ 미네르바는 위 2항의 회합, 지시사실을 전연 모른 체 12월 20경 이후 12월 29일 오전까지 인터넷 등에 오른 논설, 기사, 칼럼 등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12월 29일자 글을 작성 게재 하였으며, 구속이후 그것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④ 검찰은 12월 26일에서 29일 오전까지의 재정부의 행위가 협조요청이며 공문으로 그 취지를 발송하지 않은 점을 들어서 “공문으로 발송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 사실인 재정부의 금융기관 개입이 확인된 이상 ‘공문발송’이냐, ‘구두지시‘냐로 논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⑤ 검찰은 미네르바가 12월 29일에 게재한 글 때문에 외환시장에 혼란이 와서 재정부가 20억 달러를 긴급투입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구체적으로 환율에 개입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경제정보에 민감한 금융기관의 외환 딜러와 수출입업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따라서 미네르바의 위의 글이 2시간가량 인터넷에 게재된 것이 빌미가 되어 갑자기 외환시장에 혼란이 왔다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고 웃을 일이다.(앙천대소(仰天大笑))
⑥ 검찰은 미네르바를 석방할 경우 이른바 “사이버테러”가 기승을 부려 국가적 혼란이 온다고 하는데, 미네르바는 그 나름의 논리를 갖춘 의견을 제시했을 뿐 특정인을 지목하여 인격적 모욕 등의 글을 쓴 사실이 없어 그의 글을 “사이버테러”의 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국가신인도, 국가이익이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은 범죄행위이다.

① 2009년 1월 10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현저히 추락하여 엄청난 국가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 한국이 가입한 OECD(선진국경제협력기구) 34개국 중 한국 을 제외한 33개국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유독 한국만이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사실이 미네르바구속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국제외환시장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② 외신들은 한국정부의 불법한 외환시장개입과 개인“블로거”의 글까지 문제 삼는 태도를 비웃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불명예를 해소하기위한 방법은 미네르바의 “즉각 석방”이다.

4. 미네르바구속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에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5. 재정부 강만수 장관, 국제금융국장 등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부심사의 시간제약 때문에 부득이 증인신청을 생략한다. “미네르바의 글“이 탄생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의 실책과 과오는 반성함이 없이 미네르바의 글을 문제 삼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이며, 정부의 실정을 오로지 미네르바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미네르바에게 그 원칙을 적용함이 마땅하다.

국익과 원칙을 고려하여 석방의 결정을 내릴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2009. 1.15 오후 4시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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