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께

① 국회는 정당끼리 싸움질하는 전쟁터가 아니다
② 국회의원이 자율권(헌법 46조)이 박탈되면 ‘국민대표자회의(국회)’의 의원이 아닌 정당 파견원으로 전락하여 전장의 병졸이 되고 만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285조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의원들이 참석하고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고작 7일간의 예결위심의가 있었을 뿐 여야의원들의 몸싸움 등으로 ‘전쟁’을 치르듯이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등의 처리에도 ‘전쟁모드’로 갈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민주당원내대표는 ‘결사저지’를 다짐하고 나섰다.

1. 한나라당과 민주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국회의원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가? ‘국민대표자회의의 의원’을 줄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는 정당대표자회의의 병졸들로 채워져 있다. 의원이 정당 파견원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 정당의 실체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당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당의(黨議)에 참여하는 진성당원은 거의 없고 중앙당과 지구당의 기득권자중심의 패거리붕당수준의 결사체가 아닌가. 그 정당의 실세들이 밀실, 야합, 계파, 돈으로 반민주적인 공천을 자행하여 정당 파견원 = 병졸이 탄생하는 것이다. 광우병보다도 무서운 이 땅의 지역주의는 지역패권정당을 존립시켜 부패공천의 온상이 되고 있다. 3권 분립의 핵심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자율권(헌법 46조)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반민주적 정당공천으로 탄생한 국회의원에게 자율권행사를 기대할 수 없다.

87년 6.29이후 헌법 개정으로 절차적민주화가 1단계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4회의 대통령선거, 5회의 국회의원선거, 4회의 각급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주화의 내실은 영글지 못하고 정당, 국회, 국회의원의 행태는 썩고 병들어 왔고,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8월 세계은행(IBRD)은 선진국경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34개국에 대한 6개항의 국가발전지표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민주화의내실, 법치주의실현 등 2개항에서 꼴찌를 기록하였다. 할 말이 있는가?

2. 한나라당과 민주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기관이란 것을 아는가?
법을 만드는 기관에 소속해 있으면서 헌법을 한번은 제대로 읽어보았는가?
읽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헌법은 정당의공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를 것과 국회의원의 자율권행사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46조(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앞장서라.

최근에 미국하원이 7700억 달러의 1차 구제금융을 의결함에 있어 공화당소속의원 다수의 반대 속에 민주당소속 다수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사례에서 국회의원의 자율권행사의 참모습을 보았다.

국회의원후보 공천권을 정당의 소수실세들이 틀어쥐고 있는 한 국회의원자율권 보장은 불가능함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상향식공천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지급폐지 등 썩은 특권을 혁파해야 한다. 국회의주인은 국회의원이지 정당, 또는 정당의 실세일 수 없다. 지역패권정당의 혁파도 민주적공천제도, 정당의 특권폐지로만 가능하다.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경제위기속에서 국민은 좌절, 절망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고, 정당이 정당다워야 한다. 그렇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국민들의 엄중한 저항에 직면할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지금 이 나라의 대의민주주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오죽하면 ‘여의도를 폭파해야 한다. “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겠는가?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2008.12.16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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