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난 12월1일자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당장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지휘사령탑의 중심에 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권력형부패가 끝 간 데 없이 퍼져있고, 부패바이러스가 국민의식을 갉아먹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기강의 근본이 무너져서 국가적위기가 온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 부패추방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이다.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의 계속성, 국민민복의 증진, 청렴한 공직사회를 지킬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헌법 제66조)
부패 없는 ‘청정(淸淨)국가유지’는 헌법상 대통령의 핵심적 임무이다.
헌법이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 내란과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취임이전의 사건 및 임기 중의 사건 등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헌법 제84조)한 것은 대통령이 부패추방 등의 임무수행 보장한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부패와의전쟁’을 할 수 없는가?

나의 ‘부패와의전쟁’ 요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원초적인 도덕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공연한소리’라는 질책을 하고 있다.
묻는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원초적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취임하는 순간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무가 부여되고 이의 수행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이는 대통령의 헌법적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직무유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패와의전쟁‘을 선포, 수행할 수 없는가. 도덕적 흠결이 있다면 이를 뛰어넘어 헌법적 책무를 자각해야 마땅하다.
양심선언 할 것이 있다면 이를 털고 결연한 의지로 결단할 수 없는가?

△ 부패척결 없이 경제위기가 가속되면 정권몰락, 체제위기가 온다.

지난 1일 정정길 대통령비서실장은 “내년 2월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난과 3~4월 중소기업의 부도사태 등으로 대량실업과 기업의 줄도산 상황이 생기면 체제위기사태가 올 수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현재진행형인 경제위기속에서 만연하고 있는 국가적 부패마저 방치할 경우 정권몰락과 체제위기의 지수는 급속도로 높아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어찌하여 이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실장은 경제위기만을 위협요소로 보는가?
지금 이 나라에 부패와의전쟁을 선포할 수 없는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만이 존재한다면 하늘을 우러러 불행한 대통령, 불운한 국민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불행과 불운에만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는가?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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