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제도, 특히 권력구조의 행태는 나라마다 그 주어진 환경에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풍토성이 가장 강한 부분이다.
미국의 대통령제를 고스란히 답습하여 채택한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미국 제도를 가장 특징적인 대통령제라고 할 수 없다.
영국의 의원내각제 역시 역사가 오래이긴 해도 의원내각제의 보편적 특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므로 9번 문항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전형’이 존재한다는 전재를 두고 한 개의 정답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따라서 문항의 전재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3. 출제자측은 ②‘대통령책임제의 의회는 각료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가 정답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우리헌법은 국무총리만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임명토록 하고 있으나 일반 각료(국무위원)후보는 해당국회의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거치게 하지만 임명동의여부의 결정권은 국회에 없다.
미국의 경우는 각료임명동의권이 있으나,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각료임명의 동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제 의회의 임명동의권이 ‘전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의원내각제 의회도 영국에서처럼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인정하고 있어 ‘탄핵’이 의원내각제에서 전형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9번 문항은 ‘전형적인 특징’이란 전재를 달았는데 그 전재의 존재를 단정한 것이 오류이며, 그러함에도 굳이 정답을 요구한다면 ②, ③ 모두 정답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1개의 답은 성립될 수 없다.

2008.11.19

박찬종

87년 6.29후 헌법개정특위 제1야당 통일민주당의 간사
5선의원
올바른사람들공동대표
변호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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