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순형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추대하라 -

1. 한나라당의 18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은 밀실, 야합, 계파공천으로 일관하여 공직선거법(47조) 위반에 헌법까지 유린한(8조) 반국민적 행태였다.

2. 19대 국회의원 공천도 18대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할 것인가?
임기 중 공천제도 혁파 등 정치개혁을 결단하라.

3. 18대 1기 국회의장으로 조순형 의원을 추대하라. 새로운 시대의 의원으로서 이러한 결단에 대한 국민들의 박수와 진정한 국회의 상을 상상해 보라.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화된 일류국가 건설>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사에서도 이를 선언했고, 2008. 5. 18 <광주항쟁기념식>에서도 강조했다. 이런 이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소아적이고, 이기적인 실용주의만을 내세워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한나라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했고, 그 후유증은 공천에서 탈락한 親박근혜계의 약진, 이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갈등, 내홍(內訌)이 계속되고 당 내외의 범 보수진영의 분열을 국론분열로까지 방치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정당의 후보 공천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헌법8조, 공직선거법 47조)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경선으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면 이에 불복하여 입후보할 수 있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57조) 이렇게 된 이유는 한나라당의 당헌에도 있는 상향식 공천을 한나라당 스스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한나라당의 후보공천은 철저하게 계파나누기, 대통령후보 경선 때부터의 국회의원 줄 세우기 등 후보공천의 입도선매(立稻先賣), 밀실, 야합 공천으로 일관하여, 단 한 곳도 당헌에 따른 경선을 치루지 않아서, 공천에 탈락한 親박 후보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입후보를 막을 수 없게 되어, 심각한 공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이런 상황을 연출했는데도 이대통령이 선진화, 일류국가 건설을 계속 외치기만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대통령 자신의 정치의식부터 선진화해야지 않겠는가?

① 위헌적 공천은 <국익우선, 양심적 의정활동>을 핵심으로 한 국회의원의 자율권(헌법46조)을 원천적으로 거세(去勢)하여, 국회의원을 국민대표자회의(국회)의 의원이 아닌 정당파견관으로 전락시켜, 국회를 상쟁의 터로 만듦으로써 국정의 효율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主犯)이다.
18대 당선자들은 대부분 이런 위헌적 공천으로 입후보, 당선됐다. 19대 때도 이런 식의 위헌적 공천을 다시 겪어야 한다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인 자율권을 제대로 지켜 낼 수 있겠는가?
헌법은 삼권분립의 기반위에서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6. 29 이후 개정, 20년간 시행해온 현행 헌법의 규범적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19대까지 연속 시킬 수는 없다.
18대 당선자들은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사명감을 확실히 하고, 썩고 병든 공천제도의 혁파, 합헌적 제도 정착을 위한 입법조치를 결단해야 한다.
누군가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걸고 이런 명백한 대의(大義)를 국회내외에서 외칠 자 없는가?

② 18대 국회의 1기 의장으로 조순형 의원을 추대하라.
* 조 의원을 추대해야할 이유
㉮ 한나라당 스스로 위헌적 공천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을 지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결단에 국민은 크게 공감할 것이다.
㉯ 위헌적 공천파동이 없었더라도 한나라당 소속 당선자 가운데 적임자가 없고, 하마평에 오른 몇 명의 경우 아직은 모든 면에서 <풋내음>나는 수준의 사람들이다.
㉰ 삼권분립의 헌법적 기반위에서 제대로 된 국회운영의 내실을 기해야할 때이다.
㉱ 우리 국회는 제헌, 2대 때의 신익희 의장처럼 정부에 대한 절제된 비판과 견제, 권위와 통합의 정치를 이끈 의장이 없었다. 대통령 권력에 맹종하거나, 한 계파의 수장 마인드만 갖춘 의장들만 있어 왔다.
㉲ 조순형 의원은 <모범적 의원像>을 지켜왔고, 당선자 중 최다선의원이며, 국회 등 정부에 대한 절제된 견제, 균형을 유지할 자질이 충분하다. 이런 조의원이 18대 국회에 현존하는데 그를 배제하고 다수 여당이란 이유로 한나라당 소속 가운데서 <볼품없는 의장>을 내세우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게 할 것이다. 조의원의 추대는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하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국회법20조).
조의원은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로 선출되었으나 <미스터 쓴 소리>의 대명사로서 국민적 추대로 국회에 진입했다고 봐야 하며 한나라당 의원 개개인도 조의원이 국회의장이 됐을 때의 국민들의 통쾌함과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 재고가 있을 것임을 양심적, 이성적 차원에서 판단해 보라.
이는 한국 헌정사에서 한나라당이 시작하는 진정한 정치선진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諸公의 결단을 기대한다.

2008. 5. 21.
朴 燦 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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