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보스정치의 쓸쓸한 추억을 되풀이 하게 하지 말라-

① 이 대통령에게 이른바 친박(親朴)계 당선자들의 복당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분의 근원적, 1차적 책임이 있다.

② 이 대통령은 조건없이 친박계 당선자들을 복당시켜야 한다.

③ 위헌적, 반국민적 공천행태가 당 내분사태의 원인임을 직시하고 정치선진화를 위한 개혁을 결단하라.

④ 계파 수장이고 행정부의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의 시각을 회복하고 실제적으로 그 의의를 행하라.

나는 2008. 1. 22. 이 대통령에게 드린 글에서 한국정치의 만악(萬惡)의 근원인 밀실, 야합, 패거리, 지분나누기식 정당의 공천 행태를 혁파하고 민주적, 상향식 공천제도로 (헌법 8조 2항) 개혁해야만, 국회의원 자율권이 (헌법46조) 보장되고, 생산적 국회의 기반이 마련되어 정당부패가 추방되고 상생정치가 가능해진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를 실행키 위해서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임기개시(2008. 5. 31.) 직전인 5월 하순으로 연기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로 관계법(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계파정치의 “공천전쟁 쓰나미”에 묻혀 흔적도 없이 매몰됐다.

1.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18대 국회의원 후보공천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계 후보들이 친박연대 또는 무소속 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되면 복당할 것을 공약했는데, 스무 명이 넘게 당선됐다.
이런 결과는 친이(親李)계의 세 확장을 위해서 “친박계 몰아내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히려 친박계를 당선시킨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전원 조건없이 복당시키는 것이 순리이다.


일부 친이계 인사들이 복당을 요구하는 친박계 당선자들을 “탈당, 해당 행위자들”, “정당정치를 우롱하는 자들”로 매도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후보공천이 합헌적, 민주적으로 이루어졌을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가.
당헌, 당규에도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단 한곳도 시행치 않음으로써, 승자 독식의 공천결과에 불복한 후보들이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로 입후보 할 수 있었던 원천적 이유를 제공했다.
공직선거법 5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이는 경선을 시행했을 때만, 공천결과에 불복한 입후보를 금지하고 있는데, 단 한건도 상향식 공천의 원칙을 시행하지 않았음으로 탈당, 해당행위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탈당, 해당행위”의 원인 제공은 누가 했으며, “정당정치의 우롱행위”는 누가 먼저 지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이 대통령은 곱씹어 봐야 한다.
그러므로 이대통령은 친박계 당선자들의 복당문제를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뺌함으로써 내분격화, 끝없는 당쟁소모전으로 국민을 분노케 해서는 안된다.
이 대통령 스스로 친박계 당선자를 전원 복당시키는 방식으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2.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반민주적, 위헌적 후보 공천파동 속에서 끝났다. 19대 선거, 다음 대통령선거도 이대로 계속할 것인가?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내건 국정지표는 “선진화 원년” 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이 지표에 맞춰서 정부개혁에 박차를 가한 부분은 찬사를 보낼일이나, 정치개혁 과제는 파묻어 버렸다. 그리고 더러운 공천과정을 거쳐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고 집권여당의 내분은 증폭 되고 있으며, 생산적 정치, 상생정치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것이 19대 선거에서 또 되풀이 되어서야 하겠는가.
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헌법수호 책임의 막중한 임무(헌법66조)를 자각한다면 정치개혁을 결단해야 한다.

첫째,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의 정당 공천제도를 헌법취지(8조)에 맞게 압도적인 주민 참여의 상향식 공천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한국현대사의 지역주의와 보스정치가 결합한 쓸쓸한 경험을 되풀이 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고질적인 계파정치에 의한 거수기 의원 노릇을 중단시키고 지역주의 보스의 발호를 막아야 한다.

둘째, 국회의원의 자율권(헌법46조) 보장을 국회법, 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확고히 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은 취임순간 당적을 포기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민통합의 상징, 실천자이고 헌법수호 책임을 져야함으로 당적을 떠나는 것이 순리이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에는 나의 경쟁자가 없고, 나의 경쟁자들은 외국의 국가원수들이다.”고 피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당내 친이계의 실질적 수장에 머물러 있는 한, 이는 공허한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다.
당비를 내는 실질적당원이 극히 미미한, 붕당 수준의 정당현실에 비추어 “국가원수의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취임과 동시에 당적을 떠나는 것을 결단해야 한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은 자동으로 당적을 떠난다.)
위의 첫째, 둘째 사항이 제도화 되면 국가원수의 지위는 반드시 재조명 될 것이다.

공명정대한 제도와 운용이 화합 상생정치를 낳는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08. 4. 29.
朴 燦 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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