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만 있고 정치개혁은 안할 것인가? ㅡ 그리되면 어찌될 것인가?

▶한국정치의 만악(萬惡)의 근원인 야합공천 등 정당부패, 국회의원의 자율성이 박탈된 패싸움터(相爭터)인 국회를 이대로 계속 방치한 채 이명박 시대를 열 것인가?

▶현재의 한나라당과 각 정당의 공천파장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가?

펜을 든 이유

안녕하십니까?
인수위 활동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가 산하에 ‘국가경쟁력 특위’까지 두고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수(數)의 하한에 맞춰 15부2처로 행정 각부를 통폐합하는 정부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정부지향, 21세기 시대흐름에 맞는 선진화된 능률제고 체제, CEO형 대통령 당선자의 결단’ 등 이 당선자와 인수위, 한나라당 등의 목소리가 국민의 귀에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2007년 하반기 ‘한국 갤럽’이 검찰,경찰,국세청,법원,지자체,국회,정당,국회의원 등 10개 국가기관의 국민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꼴찌인 8,9,10등을 정당, 국회, 국회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이 꼴찌 기관들이 정부보다 더 크게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개혁안을 마련한 지금까지 국민 신뢰도 꼴찌인 이들 기관에 대한 개혁, 즉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놀랍고 통탄할 일입니다.
도덕적이고 효율을 중시하는 CEO출신 이 당선자로서는 이전투구식의 여의도 정치에 신물이 났을 것입니다. 이때 칼로 두부 자르듯 두번 다시 뒤돌아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니 만큼 정부개혁보다 더욱더 모진 정치개혁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개혁과 정치개혁의 필연적 연결고리를 고통스럽지만 재인식하여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여의도식 정치를 외면하면 할수록 그 진흙밭은 가장 크게 이명박호의 국정운영과 국가경쟁력을 발목잡고, 이윽고 이 당선자의 머리위까지 수렁속에 끌어 당길 수 있습니다.

1.한국정치 만악(萬惡)의 근원인 국회, 국회의원, 정당 이대로 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국회의원은 국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46조의 국회의원의 자율권은 능멸된 지 오래입니다.
국회의 모든 의안, 표결, 발언에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는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므로써, 국회는 정파간의 싸움터로, 정당 지도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했고, 정당은 부패공천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자율권보장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공천”때문입니다.
당원과 주민에 의한 상향식이 아닌, 정당의 소수 실력자들의 자의(恣意)에 의한 하향식 공천은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원초적으로 박탈하여, 국회의원을 당론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가두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투사, 싸움꾼으로 전락시켜 국민대표자회의(국회)의 의원(議員)이 아닌 국회의 회원(會員)으로 존재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반민주적 공천행태는
1)“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8조2항의 정당 민주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써, 비민주적인 밀실 야합공천은 헌법상 정당해산 사유(헌법8조3항)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2)밀실 야합 하향식공천은 패거리정치, 지분나누기, 무자격자 공천, 금전 암거래 등 정당의 부정부패 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3)그리하여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 임무인 ‘국익우선, 양심적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그 대신 차기공천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 후보, 당의 실세, 실력자들에게 ‘줄서기’ ‘눈치보기’ ‘암거래’로 국회의원의 주된 목표는 변질되었으며 ‘민심,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여야격돌시 치열한 몸싸움의 기록이 공천의 중요 공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우세지역 국회의원일수록 ‘공천=당선’이 보장된 만큼, ‘추악한 처신’은 이미 도(度)를 넘고 있습니다.

2.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주범(主犯)인 썩고 병든 정치는 혁파되어야 합니다.
상향식공천, 정당부패 일소, 국회의원의 자율권보장, 상생(相生)터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쟁이 지양되고 정치가 더 이상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됩니다.

이 당선자는 신년 화두를 ‘선진화’로 제시하고 “앞으로 정쟁(政爭)을 지양하고 오로지 국익만 생각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반드시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정치의 선진화는? 정쟁지양의 틀(시스템)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ㅡ 이 의문에 답하세요.
2007. 10. 2. 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 나는 생명을 걸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치의 선진화, 정쟁지양의 틀이 구축되어야만 이 당선자의 선진화 정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시급히 깨닫고 정치개혁을 위하여 생명을 걸 각오로 결단, 추진하십시오.

1)국회의원 수(數)를 현재 299명에서 헌법에 규정된 하한인 200명으로 줄이고 권한은 강화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미국 535명(상,하원), 일본 500명(중,참의원)입니다. 이를 한국의 인구 비례로 계산하면, 미국식 80명, 일본식 180명이 됩니다.
따라서 299명은 지나치게 많고, 자율권이 박탈된 이 무더기들의 좌왕우왕, 좌충우돌은 목불인견(目不忍見)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개혁안에서 국무위원(장관)의 수도 헌법상의 하한인 15명으로 줄였는데, 정부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국가경쟁력의 암인 국회개혁에 있어서, 우선 국회의원 수부터 줄여야 합니다.
숫자를 줄이면 감시자(유권자)의 감시가 훨씬 용이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 전국의 1일 생활권화, 지방자치 실시 등은 숫자를 대폭 줄일 상황입니다.
그 대신 권한은 감사원 기능의 국회이전, 입법조사 기능 강화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2) 국회의원 공천권을 당원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공천권을 정당의 소수 지배자들이 장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국민주권(헌법 1조 2항)을 도적질하는 행위이고 정당해산 사유가 됩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당원입니다. 여.야 모두 당비를 지속적으로 내는 진성당원이 미미하며, 실질적으로 전무(全無)한 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후보경선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각 지구당에 국회의원 중심의 붕당 수준의 인원이 있는것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경우 주민과 당원의 배분, 주민참여 강화 방안 등은 과학적, 실질적 방안으로 채택할 수 있음)

3)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보장 되어야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정쟁이 비로소 지양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권 강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 대통령후보 예비선거가 한창인데, 주요 정당의 후보들 ‘캠프’에 줄을 선 상,하의원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는 가끔 있어도 ‘캠프’에 소속해서 선대위원장, 대변인 등을 맡아서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워싱턴의 의사당에서 예산심의, 국정 청문회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부끄럽고도 부끄러운 상황이지요.
선대위원장, 본부장, 분과위원장, 대변인 등으로 국회의원을 줄 세우고, 스스로 줄 서고, 이들이 나서서 경쟁자를 공격하고, 싸움판으로 만들고 말았지요.
2007년도 GDP의 3분의 1이 넘는 260조의 새해 국가예산, 제대로 심의 했습니까? 내팽겨 쳤지요.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 후보 공천을 정당 지도자가 아니라 해당 지역 당원과 주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명(自明)한 이치입니다.

대통령은 여야 구분을 떠나서 자율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아 현안을 설득 합의해 나갈때 상생(相生)의 정치가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이래야 이 당선자가 염원하는 정쟁 지양의 시대가 개시됩니다.
국회법에 자율권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당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원내 정당의 길을 갈 것입니다.

4) 이 당선자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➀ 우선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를 4월 8일에서 임기 개시일인 6월 1일 직전인 5월 하순으로 연기해야 합니다.(선거법 부칙에 4월 8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법 개정으로 가능 함.)

➁ 국회의원 공천권을 당원과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돌려주는 정당법, 선거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자율권을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사를 물으십시오.

국민의 분명한 의사를 묻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합의를 이끌어 내십시오.

➂ 그런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여 심의, 통과 시켜야 합니다.
17대 국회의원들의 썩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압도적 국민의사와 합의는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당을 포위케 해서라도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낙관합니다.

➃ 법 개정 전 단계에서 이 당선자가 공천에 관한 기득권을 먼저 포기하십시오. 이 당선자 쪽에 줄을 선 핵심 당직자들은 “18대 국회의원 공천에 이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반 헌법적 언사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개탄할 일이지요.

➄ 한나라당이 이번 18대 국회의원 공천도 17대와 같이 허울 좋게 외부인사 참여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분나누기, 밀실야합, 암거래로 결론 난다면, 이제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 할 것입니다.
(17대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회의 주역들의 일부가 이번에도 같은 일들을 저지를 태세입니다.)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행사하지 않으면, 행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을 다시 속이는 일, 주권을 침해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치개혁, 이번에도 미루면 다음 대에도 또 다음 대에도 썩고 병든 물결이 이어 질 것이고 이 당선자도 국회 때문에, 정쟁 때문에, “못해먹겠다”고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이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결단을 기대합니다.
國家興亡, 匹夫有責의 심정에서 간곡히 건의드렸습니다.

2008. 1. 22.

朴 燦 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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