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후보가 "BBK사건“에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처럼 한 점 관련 의혹도 없다면 당당히 특검을 받아 들여야 한다.

2.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김경준의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후보 의 혐의가 드러나고,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법률적, 정치적 혼란은 계속 되고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안정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해 진다.-

이 후보가 특검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노무현 정권의 집권 5년 동안의 실정에 좌절, 절망한 대다수 국민들의 “체념적 대안 부재론”에 의해 이후보의 지지율이 당선 가능할 정도로 대단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도 검찰의 BBK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60% 내외의 국민들이 불신(不信)하고 있다.

2. 이 후보가 집권에 성공한다해도 BBK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노정권 초기의 “김대중 전대통령의 대북 비밀송금사건 특검” 못지 않게 반드시 규명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국민적 관심사건이 되어 있다.

3.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후에 다음과 같은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 BBK는 99년 3월 김경준이 이후보와 합의하여 자본금 5,000만원, 100% 김경준 명의의 회사로 설립, 등기한 것이고, 그 후 LKe뱅크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BBK를 소유 귀속시켰으며 그 LKe뱅크는 이 후보가 대표이사, 회장으로 지배 운용해 왔다.
그러므로 BBK가 서류상 100% 김경준의 소유이므로 이후보는 BBK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검찰의 발표는 BBK와 LKe와의 관계, BBK 설립시 김경준과 이 후보의 합의 내용을 무시, 조사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나. BBK 사무실을 삼성생명 본관내에 임차한 경위, DAS, 심택, 삼성생명 등으로부터 700억원의 투자 자금 유치 등이 모두 이후보의 노력, 활동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나고 있다.

다. 검찰이 김경준을 조사하면서 회유, 강박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라. 이른바 이면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마. 검찰이 이 후보를 서면 조사한 것은, 이 사건의 성격상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직접조사, 김경준과의 대질심문이 필요한데, 이를 무시했다.

바. 이 장춘 전대사 등의 증언 등, 이 후보의 BBK관련 증인들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예컨대 검찰이 이 후보의 “혐의 없음”을 확신한다면 이 전대사를 “BBK, LKe 뱅크 대표이사, 회장 이명박”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절취(이 후보측은 김경준이 위조하여 보관하던 그 명함을 이 전대사가 훔쳤다고 말하고 있음)하여, 이 후보가 BBK와 관련있다고 공언(公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절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입건하여 사법처리함이 마땅한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사. DAS,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에 대한 조사를 포기했다.

4. 특검이 실시되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히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김경준의 재판과정에서 이 후보의 “명백하고도 현저한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가령 이 후보가 현직 대통령 자리에 있더라도 증언거부는 위법이다) 국가적 혼란은 계속되고 국정운영은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이 후보는 10월 2일 이번 선거에 생명을 걸었다고 선언했다.
이제라도 양심선언해서 국민의 이해를 얻거나, “혐의 없음”에 확신이 있으면, 당당히 특검을 받아 들여야 한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분별력있고, 책임감있는 국민만이 좋은 지도자를 가질 수 있다는 교훈이 새삼 떠 오른다.
2007. 12. 15
朴 燦 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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