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후보의 행보를 주목하는 것은 6.29 이후 다섯 번째 선출될 대통령은
국가가 처하고 있는 내외의 여건에 비추어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된다는
나의 비원(悲願) 때문입니다.
이후보가 현재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당선되었을 때 <이명박대통령>시대가 실패하지 않고, 역사적 소명에 부응할 수 있을까를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나의 회의(懷疑)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나로 하여금 펜을 들게 했습니다.
1. 이 후보를 지지하는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 이유와 본질을 이해합니까? 생명을 건다(10월 2일)고 했지요?
그 각오로, 재산을 불우 국민에게 내놓고 BBK등 의혹사건에 두 눈 부릅뜨고 양심선언 하십시오.
이 후보를 지지하는 민심의 본질은 <도덕적 흠결이 많아도 어쩔 수 없이 지지한다> 입니다.
이 후보에 대한 이런 민심은 천심에 닿지 않아서 사상누각(砂上樓閣)으로 쉽게 허물어 질 수 있습니다. 그 민심은 천심이 아니란 말 입니다.
이러한 민심은 이 후보에게는 부끄럽고 통절한 일이고,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답답하고 비통한 일 입니다.
왜 국민은 천심에 닿는 민심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못 갖는가?
노 대통령이 얼마나 실정(失政)을 했으면 도덕적 흠결에도 이 후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전적으로 노 대통령의 책임이고, 이 후보로서는 그런 노 대통령을 딛고 선 것입니다.
처절한, 진심을 건, 감동적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천심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야 합니다.
문제된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 BBK연루설, 김경준씨의 귀국지연 등 법률가인 나도 이 후보의 해명을 믿기 어렵습니다.
이 후보의 등록재산 340억.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입니다.
그 재산, 생명과 바꿀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10월 2일,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 생명을 걸었다고, 감동적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이 진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혹사항에 대한 양심선언, 재산을 불우동포에 쾌척하십시오.
2. 한나라당의 체질 개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후보는 한나라당이 부패, 수구, 혼돈의 정체성에 빠져 들어서
자정(自凈)능력을 상실하였고, 당의(黨議)를 소수의 노회한 정치술사(政治術士)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을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다면 체질을 혁파해야 합니다.
지난 4.25 재보궐 선거는 전국단위의 국회의원, 지방선거였는데, 한나라당이 참패했고, 당 지도부와 李, 朴 대선경선후보도 이를 인정, 개혁하겠다고 공언(公言)했습니다. 개혁했습니까? 2~3일 우물쭈물하다가 <경선흥행>에 돌입하고 개혁은 없던 일로 됐습니다.
작년의 5.31 지방선거 때도 한나라당은 전국적으로 불법, 야합, 밀실 후보공천을 하여 국회의원 등의 언론에 보도된 불법행위 사례만으로도, 정당해산사유(헌법 8조)가 충분한 더러운 선거였습니다.(오죽했으면 한나라당에 호의적인 신문에서 조차 사설에서 국회의원들의 가족, 측근의 불법공천을 비판 했겠습니까?)
2004년의 17대 국회의원 공천은 민심을 반영한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1년 동안이나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당의 소수 실력자들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스스로의 약속을 깨고 반 당헌적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단언컨대, 한나라당 소속 17대 국회의원 절대다수의 국민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한나라당은 <공천장사당>입니다.
불법, 부정 공천은 당권의 사유화(私有化)를 심화시키는 정당부패의 원흉입니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능력은 상실됐습니다.
<개혁과 비전>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른바 소장파들이 스스로 이런 불법행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야당사(野黨史)에 기록되어 있는 기득권과 국회의원직 까지 포기하며 정의의 편에 섰던 선배 소장파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소장파는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념적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썩고 병든 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이런 한나라당을 업고 이 후보가 주장하는 일류선진국가의 탄생은 불가능합니다.
짝퉁 좌파 무능세력을 개혁세력으로 속았던 국민이 한나라당에 또 한번 크게 속임을 당하여 국가가 무정부적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3.국민의 공적(公敵)이 된 정당, 국회, 국회의원 어떻게 변환(變換)시킬 것 입니까?
한나라당 우세지역의 국회의원 후보공천, 경선과정에서 대부분 입도선매(立稻先賣)했는데, 깰 수 있습니까?
입도선매 파기선언 하십시오.
최근 한국갤럽의 국가의 10개 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도 조사에서 꼴찌인 8, 9, 10위를 정당, 국회, 국회의원이 차지하여, “공공의 적”임이 확인됐습니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정당이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밀실, 야합, 반민주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여 해당정당 우세지역에서는 자동 당선됩니다. 국회의원의 자율권(헌법 46조)은 거세될 수 밖에 없고 당리당략의 전사(戰士)로 국회에 파견되어, 여야가 반드시 대립, 상쟁함으로서 국회는 싸움터로 전락하고 민생은 내팽개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직무의 최우선 순위는 다음 선거에 다시 공천받기 위한 전략전술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정당부패를 가속화하고 국회, 국회의원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2일 국회정무위에서 이후보 의혹관련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 난장판이 되고 부상자까지 생겼습니다.
여당의 당리당략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막무가내식 저항, 그 현장에는 논리도, 명분도, 헌법 46조의 “국익우선, 양심에 따른 직무”를 명한 의원자율권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더욱 안쓰럽고, 가련한 것은 그 북새통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중 “나는 팔목에 핏자국 부상을 입었다! ”, “나는 양복 윗저고리가 찢어졌다.”고 텔레비전에 쳐들어 비추게 하고, 한 여성의원은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한 여성의원은 “나도 실신할 뻔 했다.”고 소리치는 장면들 이었습니다.
이들의 처절한 몸짓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의 국회의원 후보공천권을 크게 틀어 쥔 이 후보를 향한 충성의 울부짖음 입니다.
이 후보, 이들의 이런 모습에서 느긋한 쾌감을 느끼십니까?
역겨워해야만 합니다.
이 추악하고 반 국민적인 “공공의 적”을 혁파해야만 합니다.
간단합니다.
국회의원 후보공천권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당비를 지속적으로 내는 진성당원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이번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진성당원이 충분히 늘어나는 어느 시점까지 해당 지역주민의 압도적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경선제로 후보 공천제도를 개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당부패 극복, 원내정당화가 달성됩니다.
이 후보, 경선 때문에 줄세우기 하면서 차기 국회의원후보 공천약속, 입도선매한 部分. 과감히 파기 하십시오.
국민에게 이를 공약하십시오.
반발이 있겠지요. 잠시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그 까지 것 겁낼 것 없습니다.
그들의 반발보다 더 크게 국민의 지지를 얻어 더욱 천심에 다가갈 것입니다.
4.불운, 불행한 나라의 주인인 국민,
헌법위반 사태 속에서 치러진 여야 대통령후보경선,
이대로 또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까?
헌법수호 책임자를 뽑는데, 그 헌법을 태연히 위반하는 사태, 혁파해야 합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할 것”(8조)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후보 등 정당의 후보 공천은 투명, 공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결정된 통합신당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은 후보 선거인을 선정함에 있어 보편성, 기회균등의 헌법적 요구를 무시하고 “밀림의 법칙”을 적용한 반헌법적 경선으로 시종(始終)했습니다. 온갖 불법, 부정행위가 백과사전적으로 점철 됐습니다.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선입니다.
이 후보를 선출한 한나라당 후보경선도 반 헌법적이긴 마찬가집니다.
이른바 <당심 50, 민심 50>원칙을 내세워 놓고는 보편성, 기회균등의 규범을 지키지 않았으며, 특히 <당심 50>을 겨냥한 이른바 국회의원 줄 세우기는 헌법위반은 물론, 범죄에 해당하는 행태였습니다.
줄 세우기는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46조)는 조항에 위배되고, 줄 세우기 강요는 공무원인 국회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헌법 1조 2항)
이 주인은 지금 무기력증(無氣力症)에 빠져 있습니다.
60년대 이후 정치지도자들이 정권탈취, 획득, 연장의 목적과 여기에 기생하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들의 얄팍한 잔재주들이 겹쳐서, 최악의 경상도, 전라도 지역주의에, 차악의 충청도 지역주의가 깊이 패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지역주의의 우물에 갇혀서, 헌법위반 사태속에서 진행된 경상도 연고의 한나라당, 전라도 연고의 통합신당 후보경선 과정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국민적 저항, 민란이 일어나야 할 사태인데도 정적만 감돌 뿐 입니다.
저들의 잔치를 국경하며 용인해야 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한 이 불행, 불운한 나라의 주인.
이 후보, 귀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대통령이 된다면 다음 대통령선거전까지 어떻게 혁파할 것입니까?.
5.대통령은 국가원수입니다.(헌법66조)
노무현대통령은 이를 자각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원수의 직능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권은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원수를 상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계층, 빈부, 지역, 학력, 종교 등의 차별 없이 포용, 융합하는 실천자로서 “나라의 으뜸가는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당적을 가진 대통령일지라도 취임순간부터 탈정파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 취임 순간 당적보유자는 당적을 자동 이탈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국회법이 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의 당적이탈 강제함)
이런 나의 견해는 다수 헌법학자들까지도 찬동하는 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원수직에 대한 무지(無知) 또는 무관심으로 국민통합의 실천임무를 저버리고 분열, 분해에 앞장 섰습니다
이 후보, 국가원수의 직능이 어떤 것인지 깊이 인식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공약을 제시 하십시오.
정치개혁, 국민통합, 효율적 국정의 틀을 구축해야 비로소 경제가 풀리고, 대한민국이 일류선진국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92년 이래 정치개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했으나 실패, 좌절 했습니다. 누군가 이를 이루어 낼 이가 나오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혹시 이 후보가? 하는 생각에 글을 드립니다.
국민 다수는 현실 정치에 염증을 내면서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근 길 지하철에서 만나는 피곤에 지친, 신명나는 일이라곤 없는 국민에게 어떻게 희망과 감동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후보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2007. 10. 19
朴 燦 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