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1.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최종보루입니다.(헌법 66조)
헌법 수호의 칼을 빼십시오.

2. 무규범, 무질서, 혼돈에 빠진 정당, 국회와 지자체운영
행태를 혁파하여 국민주권을 도적질하는
반국민적 정치행위를 중단시키십시오.

3.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수행하여
국민적 간신을 양산하는 정치를 중단시키십시오.

펜을 든 이유

안녕하십니까? 문안드립니다.

정해년도 1/3이 훌쩍 지났고, 대통령님의 임기도 어느 덧 10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마무리 단계에서 국정 각 분야를 재결하는 일이 지난(至難), 번잡(煩雜)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펜을 든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국회와 그 구성원들이 연출하고 있는 정치현실이 국사(國事)는 뒷전이고, 이전투구식 당쟁과 정치놀음에 빠져 국민을 절망케 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은 지가 오래인데, 이 현실을 혁파하여 正道를 제시하고 개혁적 조치를 단행할 유일한 헌법기관이 현 시점에서 대통령뿐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임기 말에 접어들었지만 헌법상 최고의 책임과 권능이 여전히 대통령님께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치개혁을 차제에 대통령님께서 결단한다면 오늘의 정치현실이 국가적 혼란으로 악 순환되는 이 구조를 상당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90년, 정당사상 가장 개혁적 정강정책을 내걸었던 “민주당”을 함께 창당했던 동지의 입장에서 저의 의견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규범, 무질서, 혼돈의 정당과 국회, 반국민적, 반헌법적인 정당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의 행태

87년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쟁취된 이후 4회에 걸친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투표로 정권을 바꾸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졌으나 정당과 국회, 그 구성원들이 연출하는 정치행위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반민주적이며 국민주권원칙(헌법1조)에 위배되는 작태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① 주요 정당이 수백만 당원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상은 폐쇄적 소수의 패거리 집단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정당의 조직, 활동에 대한 헌법적 통제(8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당이 여러 갈래 명분 없는 분화(分化)가 가능한 것은 진성당원이 바탕에 없어 패거리 座長들이 명분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당인 한나라당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진성당원이 지극히 미미하게 있을 뿐인데도 “당심 50, 민심50”으로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극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당비를 내는 당원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만극의 한 단면입니다. 패거리 좌장들의 자의적 정당운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도가 넘은 헌법 위반행위입니다.

정당법을 개정하여 법정당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해서 대선후보경선등에서의 국민기만극을 통제해야 합니다.

②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국회의원 줄 세우기는 다음번 18대 국회의원직의 입도선매(立稻先賣)로 매관매직(賣官賣職)이며 이는 결국 국민주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국민적 간신을 만드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한나라당 안에서 이런 일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여권정당들도 대선후보 경선규칙에 따라서는 같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구조와 정당지도자들의 행태는 명백히 헌법위반행위(8조)이고 의원<줄 세우기>는 형법상 협박죄이며 동시에 공무원인 국회의원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줄 세우기>로 해당 정당 우세지역에서 공천이 되고 쉽게 국회의원 직이 획득될 경우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사람에게 매여 있게 되어 자율권은 원천적으로 박탈됩니다.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46조)는 조항은 능멸된 지 오래입니다. 자율권이 박탈된 의원들이 모인 국회는 국민대표자회의가 아닌, 정당대표자 회의로 전락하여 정당끼리의 “相爭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정당국가를 지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무제한의 제재를 의원에게 가하는 행위는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국회의원직의 입도선매 ➜ 자율권박탈 ➜ 국회의 상쟁(相爭)터 ➜ 국정혼란의 악순환은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입도선매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사리(私利),당리(黨利)에 매몰된 채 “패거리 보스”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적 간신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조선조의 당쟁은 그래도 유교 문명과 나라를 앞세운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의 이러한 부패상과 의원 <줄 세우기>는 국회의원의 선출권을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빼앗은 국민 주권의 도둑질 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의 악(惡)이며, 이를 조장하는 자는 중형(重刑)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③ 기초단체는 물론 광역단체의 장(長)과 의원(議員)선거에도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배제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 광역자치제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헌법 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의 정당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당의 공천, 행정 등에의 개입은 자치(自治)를 당치(黨治)로 변질시키고 진성당원이 미미한 지방의 사정에 비추어 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 5.31지방선거와 지난 4.25재보선에서 나타난 정당의 패거리 수준의 돈, 밀실야합 공천 백태는 정당해산사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지방자치에 정당개입은 혁파하는 것이 헌법해석상 옳고 행정학상으로도 통설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④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최종 책임자이며 국가적 惡인 당쟁과 의원직입도선매(입도선매)등을 혁파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한 대기업회장은 술집에서 두들겨 맞은 아들을 위해서 조폭을 동원하는 父情(?)이라도 발휘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자신들이 위임한 정치로부터 외면 받고, 삶의 곤고함 속에서 매일 두들겨 맞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 임기 말이지만 헌법수호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하십시오.

대중으로서의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역사의 큰 흐름을 보는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이 구조적인 악을 직시하시고 큰 시각에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십시오.

과감하게 헌법수호책무의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5.16 당시보다 더 추악한 정치현실, 대통령님의 결단을 마지막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날의 정치현실은 박정희少將의 쿠데타당시의 장면정권의 혼란상보다도 더 추악한 반국민적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느끼실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단단히 다져진 구조를 일도양단 하지 못하면 다음 대통령 대에도, 또 그 다음 대에도 이 소란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의 애향심을 이용한 지역주의와 개인의 사리에 바탕을 둔 국민적 간신들을 끝없이 양산시켜 나라의 중심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올바른 명(命)으로 위(威)를 세워 國家의 이(利)를 행하십시오.

도끼를 어깨에 메고 광화문 한복판에 꿇어앉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7. 5. 16

朴 燦 鍾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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