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생치안 감안 야간집회 금지” vs 야 “허용 후 선별 규제” 평행선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로 파행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5일 여야 합의하에 상정, 속개됐다.

그러나 집시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산회해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약 3시간 30분간 여야의 치열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심사를 통해 절충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산회됐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안경률 행안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강행처리 없이 집시법 개정안 토론 및 협상을 계속해 최대한 28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생치안 등의 이유로 야간 옥외집회를 밤 11시에서 새벽 6시까지 금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주택가와 학교 주변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집시법 10조의 ‘일몰 후, 일출 전 집회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오는 30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심야시간대 무제한 집회가 허용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집시법) 논의하자고 방송사에서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은 10여 차례의 방송토론을 거부했다”며 “이게 토론하자는 자세인가”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대해 의원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집시법이 야간 옥외집회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해 과잉 조치라는 결정이 나왔더라도 야간 집회를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회 및 시위 자유가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진영 의원은 집시법의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 “절차상 잘못됐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 3명이 퇴장하는 바람에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한나라당 안은 시간을 밤10시부터 다음날 6시로 했다가. 자유선진당 이명수 안을 절충해 밤 11시부터로 한 시간 뒤로 뺀 것을 대안이라고 한다”며 “우리가 대안을 안 낸 것이 아니고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서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하자는 것을 두고 우리에게 대안이 없다고 하는가”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야간이라는 특별한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하는 것을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다시 밤11시로 좁히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보나마나 헌재 불합치 판결나게 돼있다”고 반박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과거에는 일정 요건의 사전 허가 요구를 갖추면 야간 집회를 할 수 있었으나 한나라당 안에는 그 시간 전체 동안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고쳐야 할 현재 집시법보다 더 개악된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집시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본회의 상정의 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행안위를 통과하더라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상정 및 통과는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간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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