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이 정치적 대표자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58%, 북한이탈주민(59.5%) 다음으로 높아

[출처=한국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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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리서치>는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 정도가 이주한 외국인을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이주민 인권에 대해선 ‘존중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7월 1일∼9월 16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6.2%가 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고 응답했고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71.9%, 이주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좋다는 응답은 58.8%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에 긍정적 응답이 과반을 넘었으나 나의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한 긍정 응답보다는 13.1%p 낮아, 이주민과 이웃보다 가까운 관계인 가족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편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인(가족, 이웃, 친구) 중에 결혼이주민이 있다는 비율은 9.3%, 이주노동자가 있다는 비율은 6.7%였다.

이주민이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응답은 58.0%로 북한이탈주민(59.5%) 다음으로 높았고, 결혼이주민이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45.5%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전년대비 4.0%p,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3.1%p 감소해 이주민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다.

가족, 이웃, 친구 중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가 있는 국민은 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여기고 이주민의 정치적 진출에 대해 더 관용적이었다.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긍정 응답은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응답자(75.0%)가 이주민 지인이 없는 응답자(65.0%)보다 10.0%p 높았다.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응답자가 이주민 지인이 없는 응답자보다 15.6%p, 이주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긍정 응답 역시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응답자가 15.7%p 더 높았다.

이주민 지인이 있을수록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이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감도 낮았다.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응답자는 없는 응답자 대비 결혼 이주민(36.1%, 이주민 지인 없음 46.8%), 이주노동자(51.2%, 지인 없음 58.9%), 북한이탈주민(54.9%, 지인 없음 60.2%)이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에 반감이 5.3%p~10.7%p 낮았다.

이주민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2%에 그쳐

우리 국민 중 이주민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2%로 다른 사회적 약자/소수자(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을 조사한 결과, 결혼이주민/이주노동자라는 응답(20.3%)은 경제적 빈곤층(38.2%), 장애인(33.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국민 2명 중 1명(54.1%)은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인식했다. 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차별 정도가 심하다는 응답은 31.9%로 상대적으로 차별의 심각도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이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58.9%)는 응답은 절반 넘게 차지했다.

우리 정부가 이주민에게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를 물은 결과, 최저임금, 동일노동·동일임금, 정당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공정하고 건강하며 존엄성을 보장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41.2%),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37.9%) 등 주로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220만 명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들 중 경제활동 연령인 20~59세가 80.1%으로 국내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경제활동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 주관으로 지난 7월 1일∼9월 16일까지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9,043가구(가구원 16,148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유치조사/웹-모바일 조사를 병행함)으로 진행했다.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1.6%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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