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방해-위협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에 비유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에서 정유, 철강으로의 확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총파업을 돌입하는 민주노총을 향한 강경대응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또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에 비유하며 강경대응 기조를 피력했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 대책회의 후 브리핑 결과에 대해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하여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입”이라며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집단 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이다. 아울러, 집단 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 처리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해 “엄정한 사법 처리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종사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며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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