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택시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심야 시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택시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1일부터 종전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기본 20%인 할증률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40%로 오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부터 이런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이 적용된다.

중형택시의 경우 당초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되며,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상시 3천800원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오후 10시∼오후 11시, 오전 2시∼오전 4시 사이 4천600원으로 오르고 오후 11시∼오전 2시는 5천300원으로 더 뛴다.

기존에 심야 할증이 없었던 모범·대형(승용)택시도 이번 조정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 20%도 새로 도입되며,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는 도중에 할증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시간대별 할증률이 적용된다.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된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오르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도 현행 3㎞당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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