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
본회의 앞두고 여야 하루종일 팽팽한 신경전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2.11.24  ⓒ연합뉴스
▲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2.11.24  ⓒ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김유경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요구한 대검찰청의 경우, 증인을 마약 수사 부서의 장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김희국, 박대수, 박성중, 서병수, 윤한홍, 이용, 이주환, 장제원, 조경태, 한기호, 황보승희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등 13명이 던졌다. 기권표는 국민의힘 강기윤, 이명수, 최승재, 김웅, 박수영, 서정숙, 엄태영, 조명희, 최춘식, 홍석준, 김성원, 유경준, 정동만, 조은희, 유상범, 이용호, 정운천, 서범수, 이달곤, 임이자, 김영식 의원 등 21명이다.

이날 여야는 다시 ‘최종 합의안’까지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전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 내용 중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에 불참해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여야 간사간 합의가 계속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한 시간 미뤄지기도 했다. 

여야 간사는 장시간 논의 끝에, 대검철청의 경우 증인을 ‘마약 전담 수사부서의 장’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회의 일정 등에 관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2.11.24  ⓒ연합뉴스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회의 일정 등에 관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2.11.24  ⓒ연합뉴스

 
여야 간사간 최종 합의 직후인 오후 3시20분경, 본회의에 앞서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참석으로 가까스로 열렸다. 

특위는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교흥 의원을 민주당 간사로, 이만희 의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 위원은 민주당 우상호 위원장, 김교흥 간사를 비롯한 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의원 등 9명,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를 비롯한 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특위는 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 등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비롯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마약부서),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 포함됐다. 

여야 '대검' 포함 놓고 하루종일 신경전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을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면 안 되나하는 논란이 있다가 대검은 마약수사 부서에 한해서만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마약 관련 질의를 하는 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지만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대검이 경찰에 마약수사를 독려함으로써 (경비) 인원이 용산에 적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대검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대검이) 어떤 지시도, 관여도 없었다고 한다"며 "아무 관련 없는 대검을 끌고 가는 것은 정쟁 의도라는 이의 제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조사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데 문제가 돼서 논의됐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마약 수사 관련 질문에 한정한다'는 조건에 대해 "(대검을 포함한) 목적 자체가 마약수사 때문에 나온 것인데, 마약수사 말고 다른 것을 질의하는 것은 국감국조법 제8조가 금지하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돼서 불법이 된다"고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의 한계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대검찰청, 법무부 분청, 심지어 의령군청까지 다 (국정조사 대상에 넣자고) 요구했다"며 "기관만 보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목표가 아니고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보여서 강하게 이의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대검'이 포함된 것과 관련 "(조사)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은 목적에서 어긋난다"며 대통령실과 관련해서는 "경호실 하나 빠졌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반대표를 던졌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이 진행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대형참사 관련법은) 일본은 17년 전 법령을 만들었다"며 "2014년 판교 환풍기 사건 대형 참사 있었음에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법과 제도 만드는 데 소홀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의원들도 엄청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자격이 없다"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뭐 했는지 스스로도 포함시켜 진상규명을 해 밝혔으면 좋겠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국조 합의안에 대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자리인 이날 국민의힘 의총장에는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의원 등 ‘원조 윤핵관’들이 불참했다. 이어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도 ‘친윤’ 의원들의 반대, 기권표가 많았다. 대통령실의 불만과 함께 윤핵관들의 불만이 이번 국조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비교적 여유있는 분위기였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국민의힘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3시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것을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우연히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재난이 아니라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당연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 참사다. 국민은 이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알고 싶어 한다. 유족도 마찬가지"라며 "당연히 지금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 포함 문제를 겨냥 "국민의힘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러 놓고 또 사소한 핑계들을 내세우면서 진상규명을 막으려 시도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반드시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 합의안대로 국조 계획서가 채택 상황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가 있었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이 원하는 국조 계획서에 따라 국조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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