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주노총 기자회견 “핵심과제 반드시 쟁취”
정부 “국토교통부·경찰청과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위헌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위헌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노동 개악` 저지와 `노란봉투법` 입법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22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은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 노조법 2, 3조 개정 ▲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재해는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다"며 "중대재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화물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지만, 일몰제 기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처리를 촉구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 확대,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심판하고자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하고,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농성에 돌입한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체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하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오는 23일부터 잇단 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 또 다음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노동계 파업과 관련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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