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CG [연합뉴스TV 제공]
▲ 불법 사채 CG [연합뉴스TV 제공]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6일 사기·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씨의 친형(72)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마찬가지로 1심(징역 6개월)보다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들 형제에게 사회봉사 4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가 다액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양형 조건을 종합해 판단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조세 포탈 등 혐의로 이미 징역형을 살고 나온 점과 더불어 친형은 동생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졌다. 2010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A씨에게 하루 동안 190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3억5천만원(연 이자율 672%)을 받는 등, 수십 차례 법정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최씨는 회사 장부를 거짓으로 꾸며 조세를 포탈하고 형사사건 로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등의 13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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