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까지 LH 자체 조사
경기도 9곳으로 가장 많아…전남, 대북 각각 4곳
한준호 의원 "석면해체 등 모든 대책 철저히 마련해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준호 의원실>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준호 의원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34개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아 LH 임대주택 단지내 어린이집 석면조사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조사한 전체 344곳 중 34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시·도별 석면이 검출된 LH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9곳)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전북(각각 4곳), 인천·충북·경남(각각 3곳)순이었다. 

어린이집은 건축물 사용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석면건축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6개월마다 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LH는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여부를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만 했을 뿐, 어떤 후속조치도 취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 의원이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석면’과 관련 LH가 생산·접수한 공문 목록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석면 검출과 관련한 시정조치 등에 대한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본사는 지역본부에서 어린이집 석면조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석면 어린이집 현황’을 알지 못한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이 한준호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준호 의원은 “어린이집 석면조사결과를 제대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지적하며 “석면조사 실시여부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 LH의 안전불감증이 사실상 극치에 다다랐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어린이집이 석면건축물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 자라나는 어린이와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LH는 이제라도 석면 어린이집의 현황을 국민께 낱낱이 공개하고, 석면해체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LH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석면이 검출된 어린이집 34개소 중 15개소는 안전하게 철거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위탁관리 중으로 향후 어린이집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철거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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