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 차원... 주거지 및 교육감·정책소통비서관 사무실 등 강제수사
선거 1년 전 '교육의힘' 포럼 꾸려 사전 선거 운동 정황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6·1 지방선거에서 출신 학교명을 변경된 이름으로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발송해 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22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감 사무실, 교육청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하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 관련자 2∼3명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 중이며, 이후 자료 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 당시 선거 공보물과 벽보 등에 졸업 후 바뀐 고교와 대학교 교명을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업 당시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이던 것이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각각 변경된 것을 선거법과 달리 새로운 교명을 기재해 교육감 선거를 나흘 앞두고 부산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다. 투표소 입구에는 이 같은 사실을 바로잡는 공고문을 붙였다.

선거법에는 후보자 학력 기재 시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하며, 선관위 안내 책자에도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은 "단순 착오일 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해운대경찰서 출석 조사에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외에도 하 교육감은 지방선거 1년을 앞둔 지난해 6월 16일 포럼 '교육의힘'을 꾸려 공동대표를 맡았다. 검찰은 이 조직이 정관 규정과 달리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져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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