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헌재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 기일
한동훈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 만들어져”
이병훈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과만 기다릴 수 없어"...'위장탈당' 민형배 복당 공식 건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2 (사진출처: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2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격한다. 직접 변론해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밝히겠다는 의지다.

한 장관은 21일 헌재 출석과 관련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검수완박 문제점을) 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력화하고 수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9월7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등이 통과되어 지난 10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10일은 '검수완박법'이 시행한 첫 날이어서 현재는 검수원복 시행령과 검수완박법이 충돌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으로 강행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검사의 권한을 훼손 침해하는 해당 법안 내용이 국민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권리를 박탈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 탄생 전 문재인 정부 마지막으로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를 했던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절차상 먼저 돌파해야 했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 시킨 바 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비교섭단체 몫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길 수 있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 역시 법사위 비교섭단체 몫을 맡기기 위해 탈당한 후 법사위로 사보임됐으나 '검수완박' 법안 반대에 손을 들자 3 대 3 동수가 되면서 법안 통과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민형배 의원의 복당이 공식적으로 제안되고 있으나 복당은 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KBS광주 라디오에서 “민 의원은 검찰 정상화를 위해,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고 민주당의 의원 수와 광주의 정치력 제고를 위해 복당을 추진하는게 맞는다는 게 대부분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시당위원장 자격으로 당무위에 복당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당무위원회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과만 기다리는 것은 아닌거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는 27일에 열릴 공개 변론에서는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 청구인 대리인들도 출석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한동훈 장관와 검사 4명의 명의로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위헌 요소가 많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다.

법무부와 국회 양측의 대리인과 참고인 선임도 마무리됐다. 법무부 측에서는 헌재 재판관을 지낸 강일원 변호사 등이 변론에 나서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논리를 뒷받침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국회 측은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장주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그 결과 과반의 찬성 여부에 따라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개 변론 방청 신청은 변론 전주 금요일 오후에 개시하여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마감 된다. 마감 직후 헌재 측의 추첨으로 결과가 문자로 발송된다. 헌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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