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일부 최고위원들 비상상황 만들었다.. 지도체제 구성한 당원들의 권리 침패, 정당민주주의 반해"
국힘 27일 긴급 의원총회고 사태 수습 방안 논의..."법원판결 납득 안돼" "이의신청 할 것"

법원은 국민의힘 연찬회가 한창 진행중인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판결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초비상에 걸렸다. ( ⓒ국민의힘 홈페이지)
▲ 법원은 국민의힘 연찬회가 한창 진행중인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판결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초비상에 걸렸다. ( ⓒ국민의힘 홈페이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26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를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이 사건 기록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열었던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 등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가 설치되는 경우 당원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지나더라도 채권자(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므로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최고위원회 의결부터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대표가 6개월 직무수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었다"며 "이는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까지 주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주고 국민의힘 비대위 무효를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 비대위(주호영 위원장)는 25~26일 1박2일로 윤석열 정부 첫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대 총출동한 연찬회를 진행중에 이같은 법원의 판결을 맞게 되었다.  

당대표의 역할을 하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26일자로 정지됨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비상상황 빠진 국민의힘 "사법부의 과도한 정치개입" "정당자치 헌법정신 훼손" 반발

국민의힘은 이로써 진짜 비상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준석 이후 당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친윤' 주도의 국민의힘 비대위 지도체제가 붕괴 위기에 놓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 수습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과도한 정치개입"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하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어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면서 “나는 그 일에 끼지 않으려 한다. 자기들끼리 누군가를 매달고 이렇게 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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