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 가운데 그간 운영돼 온 사전인정제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그동안 운영돼왔던 사전인정제도만으로는 시공 후 현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에도 사전인정도제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사전인정제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술기술연구원)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 구조만 설계·시공토록 하는 제도로, 층간소음 사전인정제·사후확인제를 병행하면 실질적인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측정 방식에서 중량충격원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후확인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은 기존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가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일부 매체는 임팩트볼 방식이 2014년에 도입됐다가 이듬해인 2015년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곧바로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감 실험 결과 실제 발소리 등의 소음과 유사성 등을 반영해 임팩트볼로 변경했다"며 "감사원은 임팩트볼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수준의 측정·평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적한 것으로, 이번에 그것에 맞게 평가 방법을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후확인제도의 권고 조치 시행 이전에는 손해배상 시 입주자가 층간소음 하자를 입증해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권고 조치가 시행되면 사업 주체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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