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순경 출신 승진자 비중 20% 확대”경찰국 인선에 경찰대 출신 배제 시사
野, ‘이상민 탄핵’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다각적 저지 예고
참여연대 “위헌 위법한 사안 시행령 밀어붙이기“ 자유대한호국단 “명백한 집단 항명”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유례없는 주말 ‘전국 14만 총경회의’를 열며 ‘경찰국’ 설치에 항명해오던 경찰이 27일 오전 자진철회를 결정했다. 전날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난 뒤다.
이에 정부와의 대립은 소강 국면에 들었지만 정치권 갈등 긴장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 가동으로 ‘이상민 탄핵’과 '경찰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투쟁을 예고 했고, 국민의힘은 논점이 정쟁화됐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이번 ‘경찰국’ 신설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강행 입법한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에 행안부 산하로 출범되는 ‘경찰국’은 경찰의 인사와 예산권을 거머쥐면서 경찰청 ‘옥상옥’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휘권 남용에 관련하여 지적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상민 장관이 총경회의를 ’12.12쿠데타’와 비교하거나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는 등 강경 태도를 보이며 시행령 개정으로 일방적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에 대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문제 삼고 있다.
설상가상 행안부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카르텔 문제를 명분으로 ‘경찰대 개혁’ 추진도 예고했다.
이는 경찰국 인선에 경찰대 출신을 배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전날 이 장관이 “순경 출신 승진자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고 발언에 따라 경찰국 인선에도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 관측된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도 다음달 4일 앞두고 있어 경찰 파워 게임을 두고 여야 정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14만 총경회의 자진철회 “국회가 입법적으로 시정해주실 거라 믿어”
경찰이 27일 오전 ‘전국 14만 총경회의’를 자진철회했다. 사실상 ‘경찰국’ 사태의 마무리를 국회에 넘긴 것이다.
김성종 서울광진경찰서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전날 법령의 국무회의 통화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인 의견 표명이 자칫 우리 경찰 전체를 사회적인 비난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며 "30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기로 한 전체 경찰회의를 자진철회하며 주최자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안부 산하 ‘경찰국’설치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게 일부 개정령안’으로 통과 시키면서 이젠 입법 기관인 국회 소관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김 경감은 "우리 국회가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를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앞서 경찰서장 회의 주최를 주도해 징계 받아 대기발령된 상태가 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도 전날 내부망에 추가 모임보다 국회 과정을 지켜보자고 글을 올렸다.
민주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 이어 경찰장악대책위원회 발족
’이상민 탄핵’ ‘헌재 소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강경 대응 예고
이에 따라 여야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전 행안위원장까지 나서며 정치권은 더 첨예하게 대립하며 긴장이 고조되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 70% 넘는 분들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며 “박홍근 원내대표단과 민주당 행안위원들, 경찰장악저지대책단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고 저희들이 반대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경찰국’ 신설 행보를 견제 목적으로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발족해 단장 서영교를 좌장으로 위원 전해철, 백혜련, 한병도, 임호선, 김민철,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황운하으로 구성되었다.
‘경찰직협 쪽에서 추진했던 국민입법 청원 서명자가 어젯밤에 20만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요건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 서명 받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9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되지않나’는 질문에 “상임위에서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행안부 장관이 올릴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행안부 장관하고의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원서뿐만 아니라 다 포함해서 저희들은 지금 위법성에 대한 부분들을 명명백백히 따져서 이걸 최대한 정상화시키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내달 4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후보자 입장을 청취하고, 이상민 장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따져 묻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나 ‘경찰들 같은 경우 입법 청원까지 했던 것은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거지 않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희들이 법 개정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검토를 하고 있다”며 “그리고 류삼영 총경께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우리 국회에서 해달라고 요청 있었지 않나.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인 명분과 숙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저렇게 법을 위반하고 강행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며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대통령 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1/3 발의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통과된다. 현재 야권은 무소속과 정의당 등을 총 합치면 전체 재적의원 300석 중 174석 정도가 된다.
‘지금 이 시행령이 정부조직법이나 경찰청법의 모법에 위배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는 질문에 “어찌됐든 이게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정부조직법이나 경찰청법 개정 검토를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검찰국과 경찰국을 같이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엄연히 검찰국은 법무부 장관의 사무 32조에 검찰이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이 없다. 34조인데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20가지가 넘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가 있는데 거기서 치안은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권 하수 역할이었던 경찰청이 87년도 박종철 고문사건 이후 91년도에 행안부 산하에서 나와 외청이 된 배경이다.
경찰장악저지대책단 위원인 전해철 의원도 2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경찰국 설치는) 위법의 소지가 아주 많다"며 위헌 요소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재 정부조직법을 보면 행안부 업무에서 치안 사무라는 것을 제외해놨다"며 "치안 사무를 배제했던 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어서 정당성 측면, 또 형식적 측면에서 행안부가 경찰청에 대한 치안 사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관련한 업무는 현행법에 의해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며 "(경찰국 설치는) 경찰위원회 의결조차도, 심의조차도 하지 않은 절차적인 하자도 굉장히 크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빠른 것 같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다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물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강경 대책을 예고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7일 오전 비상대책위 모두발언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며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 저지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 전개를 예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 해체를 이유로, 이제 경찰 고위직뿐 아니라 총경급 인사권까지 거머쥐었다”며 “경찰국 신설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민 반대에도 무도하게 밀어붙이는 정부라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기는 식은 죽 먹기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은 한정애 비대위원으로 일하는 국회법 추진단장, 정책위원회 의장, 행안위 소속 위원,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국민의힘 “’경찰국’ 정쟁화는 맞지 않아…경찰대 카르텔은 이미 지적된 사안”
한편,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정쟁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란을 일축, 반박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행안부 장관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우선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엔 권력 기관 3개 정도가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국세청이 세금 거두면서 얼마나 센 조직인가. 이 국세청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기획재정부 내에 세제실이다. 세제국이다”며 “두 번째, 검찰이 얼마나 세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법무부 내 검찰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경찰이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검수완박 하면서 이제 경찰이 굉장히 세졌는데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려고 한다면 행안부 내에 지금 경찰국을 두자는 거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총경 인사는 경찰청장이 요청을 하고 행안부 장관이 받아서 국무총리한테 제청을 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재가를 받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가 있다”
그러면서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서류적으로만 왔다 갔다 한 이런 비정상의 어떤 것을 정상화 과정으로 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14만 총경회의로 “쿠데타다”라고 발언 한 것이나 주도한 경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 등으로 징계하는 등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엔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우리 군과 경찰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군과 경찰이 입고 있는 제복은 국민들이 입혀준 제복이다”며 “제복 입은 사람들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내는 게 맞는가.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강적 측면에서 정확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에 군에서 이러한 항명인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군이 제대로 국가를 보위할 수 있겠나”라며 “경찰서장은 그 밑에 굉장히 많은 휘하의 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공무원은 노동 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66조다”라며 “또 상부에서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내려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행안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 제일 낫다”며 “하루라도 빨리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바로 경찰청장이 14만 경찰과 대화도 하고 국회에 나와서도 여러 가지 이해에 관해 현안 질의도 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논의의 장을 최대한 빨리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갈등의 증폭 부분 논점이 너무 정쟁화돼 있고 토론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평소에 대화로 풀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다”며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토론하고 대화하다 보면 서로의 불신이 제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대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2019년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찰대학 개혁 문제가 국회가 보고됐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고위직 독점 문제라든지 폐쇄성 또 순혈주의 논란이 있었다”며 설명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를 나온 사람이 경위로 시작해서 7급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데에는 “제일 많이 받았던 민원 중의 하나가 경찰대의 카르텔 문제다”라며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그 당시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의 경찰대 출신의 경찰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에 한 80%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경찰청은 주요 기획 수사를 기획하면 경찰 내 핵심 승진 코스로 꼽히는데 이로 인해 일선 경찰들은 어떻게 보면 순경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서 간부가 되기 참으로 힘들다”며 “이런 일선 경찰들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위헌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34조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거기에 보면, 제5항에 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해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조직이 없어서 자치경찰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무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를 받으면서 이런 공식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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