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서해공무원 월북판단’과 ‘북한어민 북송’을 “중대한 국가범죄”로 규정하며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전 원장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 라인지에서 ‘서해공무원 사건’과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대한 입장을 묻자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검찰수사를 지켜본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두 사건을)윤석열 정부가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어민이 귀순할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원의 검찰고발 사실에 대해 “국정원이 보도자료 낸 걸 보고 그 내용을 인지했다”면서 “한 전직 국정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삭제 문제로 인해서 또 한 분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관련해서 합동신문을 조기 강제 종료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다”며 “국정원의 고발 이후에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이 지난 5월 말에 관련 TF를 꾸려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한 것인데, 진상조사 결과가 대통령실에 공유되거나 대통령께 보고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이 대통령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보고를 드렸다는 것은 저희가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국정원은 전날(6일)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6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고발”했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측이 ‘사실일 경우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한데 대해 “대통령실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며 “전광석화처럼 빠른 검찰 수사 배당을 보니 오히려 검찰 수사를 빨리 하시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정원이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국정원은 (정보)수집처가 아니다. 정보 수집처는 엄격하게 말하면 한·미 정보당국”이라며 “내가 삭제를 지시한다고 해서 삭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지시해도 국정원 직원들이 옛날 국정원이 아니라 안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내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국정원 메인서버에는 남는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며 “국정원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이 되어서 삭제를 해봤자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메인서버는 물론이고 첩보를 생산한 생산처에도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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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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