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임산부' 지원금 신청 가입 조차 안돼
외국인 남편-韓임산부는 신청 가능…韓남편 둔 외국인 산모는 불가?
성차별 논란에…서울시 "특정 성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주민등록 있는 임산부 신청 가능"…사실상 불가입장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을 놓고  '외국인 산모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지원금을 신청 조차 할 수 없어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기 때문에 애초부터 외국인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정책 사각지대’ 개선 하자며 내외국인 국적을 불문하고 교통약자로 분류된 산모에 대한 공평한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교통비지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시는 이날부터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1인당 70만원)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6개월 거주한 임산부다.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육아 걱정없는 도시'를 위해 내놓은 공약이다.

◆ 외국인 임산부 '회원가입' 조차 못한다

이번 임산부교통비 지원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서울 거주 외국인 임산부 차별논란이다.  신청 절차 조차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임산부는 회원 가입 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곧바로 '내국인 임산부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뜬다. 애초 이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임산부는 제외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출산 양육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서는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특별시 관할 구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를 교통비 신청 지원 요건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다.  

외국인 남편-내국인 '임산부'는 신청가능…성차별 논란도

일각에서는 '성 차별' 논란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외국 국적의 아내가 임신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외국 국적의 남편을 둔 한국인 아내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제1항제1호(2022.7.1. 시행예정)에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를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법 제6조에서 외국인을 주민등록대상자의 예외로 두고 있기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일뿐 특정 성별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결혼이민자가 내국인과 결혼했다면 사실상 내국인으로 봐야한다"며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이번 정책에서 외국인 산모를 제외한 것은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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