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 “조리실 관리 철저로 유리가 유입될 수 없는 구조” 주장
단무지 업체, “30년 넘게 회사 운영하면서 유리조각 나온 사례는 없다”
진주시청, “식약처 조사 결과 따라 법적 조치”

진주시 평거동 소재 A 중식당 단무지<사진=박영순 기자>
▲ 진주시 평거동 소재 A 중식당 단무지<사진=박영순 기자>

경남 진주시 평거동 소재 유명 A 중식당에서 손님에게 요리가 나오기 전 제공된 단무지를 먹다가 유리 조각을 씹은 사건으로 중식당과 단무지 공장 사이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4일 김 씨를 포함한 일행 4명은 오후 6시 30분경 사전 예약을 하고 A 중식당을 찾아 요리를 포함한 주류를 주문했다.

김 씨는 요리가 나오기 전 제공된 단무지를 입에 넣고 씹다가 '와작' 부서지는 이물질을 느끼고 뱉어 확인한 결과, 유리 조각들이 부서져 단무지에 섞여 나왔다.

김 씨는 까끌까끌한 유리 느낌에 삼키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바로 화장실로 가 입안을 여러 번 헹구고 나서야 안심하고 제자리로 왔다.

문제는 종업원과 주인의 태도에서 발생했다.

꼭 '공짜를 바라고 수를 쓴다'는 식으로 손님을 대한 종업원 태도와 김 씨 일행이 식당 주인을 호출한 지 15분 가까이 나타나지 않다가 여러 번 호출 후 나타나 한다는 변명이 단무지 공장에서 유리 조각이 유입된 것이라는 것.

반면, 단무지 업체 관리실장이라고 밝힌 B 씨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26일자 브릿지경제신문 기사를 통해 사건을 접하고 전화 올 것으로 예상했다. 혹시나 해서 오늘 아침 창가부터 단무지 공정실 내부를 직접 점검했다. 단무지는 물 세척 3번 탈염과정을 거쳐 단무지 껍데기를 물로 쏴 주며 이물질을 제거하는 탈피과정을 거친다. 이후 포장 과정은 자동으로 이뤄져 이물질이 유입될 수 없는 구조다. 3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유리 조각이 나온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억울해 했다.

진주시청은 지난 26일 일요일 문제의 A 중식당을 방문해 위생법 위반 여부와 내부조리실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결과를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시청 위생과 직원은 "유리·못·쥐 등은 부산지방식역청에서 조사하게 돼 있어 1339로 신고해 조치를 취한 상태다. 당일 중식당에서 종업원 4명 중 1명이 건강진단서(구 보건증) 미필로 확인서를 징구했다. 이후 업주와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라 차후 조치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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