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오는 30일 종료
내달 1일부터 연봉 2배 이상으로 신용대출 한도 확대
은행권 관계자 “한도 많이 늘려도 고금리·DSR 규제 등 체감 어려울 것”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내달 1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연소득보다 더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다. 이같이 신용대출 문턱은 낮아졌지만 금리 부담 등으로 실제 대출 확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여 달라 요청했고 실제 은행들은 지난해 8~9월 구두 지침을 이행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오는 30일로 명시했다. 

금융권은 이달 말 행정지도가 끝나면서 모든 은행들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하면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이 가능해진다. 

KB국민은행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 관련 일정이 나오게 되면 최대 연소득의 200%까지 대출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내달 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연소득 2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상품별 최대 한도는 상이하다. 

NH농협은행은 내달 1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0~100%에서 30~270%로 확대한다. 

신한은행은 현재 한도 범위를 협의 중이다. 내부적으로 연봉의 1.5~2배 등의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하나은행은 내부 논의 중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다. 

신용대출 문턱이 낮아졌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기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24일 <폴리뉴스>에 “대출한도를 확 늘려도 가계대출은 많이 줄었고 금리는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리스크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제 대출한도 확대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리 인상기에 DSR 3단계 조치도 시행돼 대출이 크게 폭증하긴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목돈이 필요하거나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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