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민청원은 청원법 위배,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도 제기돼”
‘국민제안’ 운영원칙 ①비공개 ②100% 실명제 ③댓글 제한 ④민원 책임처리제 4가지 제시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국민제안 코너를 개설했다.[출처=대통령실]
▲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국민제안 코너를 개설했다.[출처=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제도’가 ‘비공개 원칙인 청원 내용의 공개’, ‘국민 갈등 조장’ 등의 이유로 폐지하고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국민제안’ 코너를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공개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폐지의 이유에 대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며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청원답변 또한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구)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공개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며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국민제안 코너의 새로운 운영규칙을 얘기했다.

강 수석에 따르면 국민제안 코너 운영원칙은 ①법(청원법 等)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②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③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④민원 책임 처리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또 “‘국민제안’은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네 가지 소통창구를 열어 국민과 소통,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①민원/제안, ②청원, ③동영상 제안, ④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이다. 안내번호(102) 의미는 <윤석‘열’(10) 정부 + 귀‘耳’(2)>에서 딴 번호로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접수된 국민 의견 처리는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답변한다고 했다. 또 10명 내외로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해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에 부치며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코너 개설과 동시에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면서 이러한 이벤트는 매월 실시하며 이번 달 주제는 ‘기업 고충’이라고 밝혔다. 제안 대상은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며, 이날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에 올라온 청원에 대한 답변 기준에 대해 “모든 민원, 제안, 청원이든 모든 내용은 청원법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 원칙”이라며 올려진 ‘국민청원’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혀 이에 대한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공개답변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처럼 20만 명의 (국민)동의를 받아 답변하는 것은 청원법 맞지 않고,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1인당 7~8개 아이피로 사용해 여론이 특정지지층 편향으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국민청원’에 정부가 답하는 것을 없앤다고 했다.

다만 강 수석은 “제도개선이나 정책 개선 등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런 제안 중에서 일견 타당성 있다는 것을 10명의 민관합동위 구성해서 매달 3건 정도를 선정해서 정책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을 국민 의견 물어보고,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쪽, 시행령이나 행정 필요한건 행정부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 실명제 운영방침으로 국민참여가 저조해질 수 있고 개인정보 사생활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는 지적에 “비공개 실명제라고 참여의 문제에 제한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낱낱이 공개할 경우 편향된 의견이 ‘좋아요’ 동의 여부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청원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한 부분에 대해 “청원 건수 중 답변된 건수의 비율은 0.026%밖에 안 된다”는 점과 “20만 건 동의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국민의견 어디로 갔을지 저희는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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