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의 발의 이유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인맥, 재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로 인하여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의과대학등”이라 함)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고 3개월 이내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장 소속으로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1명,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60명 이내의 조사단과 소위원회,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강민정 의원 측에 따르면 “법안이 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뜻이 맞는 몇몇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상임위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강득구, 강민정, 김병주, 김의겸, 신현영, 양정숙, 유기홍, 윤미향, 윤영덕, 최강욱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어낼 법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 대학교수 등 고위공직자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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