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 권력적 의도 아닌 억울함 없도록 하기 위한 것”
유족측 “문재인 정권, 월북 프레임으로 국정농단...사건 관계자 모두 고발 대상”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16일, 2020년 9월 피살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자진월북’ 중간 수사 결과를 “월북의도 인정될 증거 발견 못했다”고 번복하며 대국민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입장 번복을 정치적 해석으로 비판하고 있는 야당에게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최고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해상 초계병까지 고발할 것이다”며 “(이전 사건 수사는)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北 피격 해수부 공무원, 해경·국방부 “월북 의도 발견 못해” 당시 입장 뒤집어

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2020년 9월 2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해수부 소속 이대준씨(사망당시 47세)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이대준씨가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됐고, 인위적 노력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곳(북한 등산곶 인근 해역)에서 피격 추정이 되는 불빛을 관측되면서 북한군 총격에 숨졌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경은 이대준씨가 고액의 채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선박에서 이탈할 때 자신의 신발을 선박에 벗어놨다는 점,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다는 점, 실종자가 직접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시한 점, 북측에서 실종자의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 시도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대준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사건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했으나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박 서장은 "외부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중지로 결정했다"면서 "수사가 종결(수사중지)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한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은 "그때는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였고 중간 브리핑을 한 것"이라며 "당시 국방부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국방부를 거론하며 해명하기도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년 10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년 10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당시 국방부는 북한 등산곶 인근 해역에 도달한 이대준씨와 북측 인원과의 대화를 SI로 들은 진술들을 근거로 ‘월북’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20년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최초(실종 당일)에 제가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에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나중에 (실종 다음 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측 해역에 발견 하기 전까지 이대준씨를 단순 실종자로 판단했고, 단순 정황에 의해 하루 만에 자진 월북자로 번복한 거다. 서 전 장관이 한미간 첩보자산인 SI(Special Intelligence) 감청을 통해 받은 첩보 내용에 의해서다.

서 전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과의 국감 질의에서 “최초 발견자는 북한국영수산사업소 부업선이라는 어선이며, 거기서 검문과 탐문이 이뤄졌다”며 “(확인된 월북 의사는) 최초 이 배와의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위는) 15시 30분 최초 발견 이후 일몰 되자 북한 해군이 실종자를 다시 발견하고 사살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이것에 대해 첩보 분석이 끝나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분석이 안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분석이 되어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제가 에둘러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라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시신훼손에 관련해서도 문 정부 청와대에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서 전 장관은 20년 9월 24일 실종자에 대해 북측이 총격과 시신을 태웠다 공개한 것과 다르게 25일 북한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사과가 담긴 통지문을 통해 "소각한 것은 부유물이었다"라고 밝혀 안보실 입장이 변경되었다고 알린 바 있다. 하루 만에 번복이다.

이에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에서 논란이 일자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년 9월 27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기에 호응하지 않았다.

해경의 입장 번복과 마찬가지로 국방부도 16일 입장문에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지만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의 분석 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고 해명하며 "보안 관계상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첩보를 통해서 (월북을) 추정했는데 자의에 의해 월북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월북 추정’과 관련해 "다양한 출처로 (들어온) 내용을 분석한 것"이라며 "그 이후 추가 첩보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 권력적 의도 아닌 사실 규명 위한 조치” 정보공개 청구 항소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7일 윤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번복된 해경과 국방부 입장에 대해 민주당이 '국가적 자해', '교묘하게 사실관계 호도' 등 비판한다’는 질문에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그 유족을 만나지 않았느냐"며 "그리고 (유족측에게) 정보공개(청구 소송)는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했기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겠냐는 물음엔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되겠죠.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아마 공개할 만한 문건은 없는 것 같다. 업데이트할 수 있는 내용은 국가안보실과 협력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A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 원본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A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 원본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앞서 2020년 10월엔 자진월북자로 판명된 이대준 씨 아들 이 군이 문 전 대통령에게 "명예를 되찾아 달라”면서 손편지를 보낸 데에 문 전 대통령은 “지금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며 총력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후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가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해 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고 지난해 11월 일부 인정받아 승소한 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정부는 이 소송도 취하하기로 하고 안보실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에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하였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안보실은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항소 취하서 제출 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윤 대통령을 대신해 이래진 씨와 통화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1심 판결에서 허용한 부분은 즉시 유족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이에 16일 메일로 전달된다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에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는 본회의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 “文, 월북 프레임 위한 국정농단…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들 고발 할 것”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한편,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해상 초계병까지 고발할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진 씨는 약 2년 만의 뒤바뀐 수사 결과에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착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정이 더 복잡해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전체 수사 보고 관련, 그 다음에 지시자 전 라인이 (고발 대상에)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다”고 경고했다.

‘이미 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데에 답답한 부분은 어떤 건가’라는 진행자에 질문에 “제일 궁금한 것은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도·감청 내용이다”라며 “사실 국가안보실에서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청구할 때부터 장난치듯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를 했다”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2020년 10월 27일날 대통령한테 제가 요청했던 답변을 22년 5월 9일날 '해당 사항 없음' 이라고 마치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하고 숨어버렸다”고 격분했다.

정보공개 청구 1심에서 유족 측이 승소한 뒤 문 정부 청와대는 한 달 뒤 항소했고,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자료들을 대통령기록물로 공개를 차단시켰다. 15년간이다. 이에 유족 측은 해당 자료에 대해 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올해 1월 각하됐다.  

이 씨는 그러면서 “조만간 해수부 장관 면담 요청할 건데, 보상이 아니라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 진실을 밝히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고 말을 이었다.

또한 “김태효 차장과 안철수 그때 인수위원장한테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관련해서 진상 규명과 조사를 요청을 드렸고, 그 다음에 김태효 차장께서 그 이후에 안보실 차장이 되시면서 정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내, 형 등 유족은 17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사건 수사는)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격앙됐다.

유가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저희가 확보한 당시 해경 진술 조서를 보면 한 직원이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대준씨 방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해경은 그 부분을 빼고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때 직원들이 (방수복 없이)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는 말도 했으나 이 내용 역시 빠졌다"며 "월북이라는 방향과 다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증거를 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오늘 뉴스에서 이씨가 월북했다는 보도를 보고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 이씨가 월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등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월북으로 몰고 갔다”고 격분했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며 "이 지침 때문에 정당한 공무 집행(사건 조사)이 방해받았고, 결국 월북이라고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동생 사고 당시 기상 상태를 알아보니 계절풍이 상당히 불었고, 파도도 높았다"며 "조류도 해경에서 발표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새롭게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살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며 "상당히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규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라고 권력을 쥐어줬다. 지키지 못 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라며 "하지만 전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비판했다.

17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착수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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