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조만 상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다, 사용자에게도 엄격하게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대통령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대통령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사용자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다 선거 운동 할 때부터 (공언했듯이)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에 도착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화물노동자의 경우 물류기업과의 임금노동관계가 아닌 개별사업자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언급은 화물연대 쪽에다 불법파업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도 해석된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첫 총파업으로 윤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사정 관계의 가늠자여서 윤 대통령 입장이 주목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조만 상대로 해서 더 엄격한 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양쪽 모두에 대해서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사용자 측에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되 계속 협상을 진행하면서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반대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은 불법파업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 시위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회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미 일부 시위자에 대해서 고소가 이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과정에 만약 불법행위가 있다, 그리고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 원칙들을 말씀하신 거 아닐까”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에 대해 우려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티타임 자리에서 그 문제가 잠시 논의된 적이 있던 건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따로 회의를 열거나 그 자리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정리하거나 그 입장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묻거나 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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