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 수원보훈요양원(원장 김정면)에서 어르신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연합뉴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 수원보훈요양원(원장 김정면)에서 어르신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거소투표 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신고하고 대리투표 한 A씨와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이장 등 모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고흥군 방문요양보호사로 선거구민 일가족 4명의 의사 확인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4일 발송된 거소 투표용지를 대리 수령 후 대리투표 한 혐의도 있다.

고흥지역 한 이장 등도 마을 주민 16명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권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해당 주민들의 신체에도 중대한 장애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선관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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