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과거 시공사업단과 체결한 공사비 증액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과거 시공사업단과 체결한 공사비 증액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업단과 체결한 5500억원대 규모의 공사비 증액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둔촌동 동북중·고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2019년 12월 7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공사 계약 변경안’을 취소하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조합원 투표결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4822명(서면 결의 포함) 중 4558명 찬성(찬성률 94.5%)표를 던졌다.

둔촌주공 전(前) 조합장은 설계 변경 및 자재 고급화 등을 이유로 2019년 12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거친 뒤 이듬해인 2020년 6월 시공사업단과 공사비를 기존 2조6708억원에서 3조2294억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조합장이 취임 이후 조합 집행부는 “당시 공사비 증액 과정 및 근거 등이 불투명하며 전 조합장도 해임됐기에 법적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공사비 증액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건설·롯데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으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은 조합 총회 의결 및 관할 구청 인가까지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시공사업단은 지난 14일 오후 6시를 기해 공사를 중단한데 이어 지난 15일부터는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 현장을 폐쇄했다.

이에 반발한 조합 측은 시공사업단이 10일 이상 공사를 중단할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를 철거 후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설업계에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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