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조직개편등을 준비하는 인수위에서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과 함께 차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 뒷조사 등을 벌여왔다“고 비판하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데만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국정운영 방식 대전환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 실현’을 선언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잔재 청산을 위한 대통령실 조직 슬림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 핵심이 바로 ‘민정수석실 폐지’다.
지난 1월27일 윤 당선인은 당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청와대)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 설치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등을 폐지 등 대대적인 대통령실 개편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해 말 후보시절 윤 당선인은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민정수석 제도를 만들 때는 측근과 실세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며 변질이 됐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수위 "대통령실 사정기능 철저히 배제할 것....인사검증, 법무부와 경찰"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은 1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자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 그런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까지 사정하고 신상 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인권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다”고 비판하며 “불필요한 사정을 대통령 당선인실이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에는 없다. (대통령실에)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만 봐도 백악관에서 다른 검증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연방수사국(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인사 검증을) 수행한다”며 “이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따라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정상 가동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무원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내 공석으로 비어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돼 활동했지만,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 감찰내용 외부 누설 의혹으로 이듬해 8월 물러났고, 그 뒤로는 박 정부에서도 계속 공석 상태였다.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감찰관 추진과 관련 김 대변인은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말한 민정수석실이 ‘신상털기’ ‘사직동팀’으로 비판하며 과거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한데 대해 발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현 정부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이라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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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