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윤곽이 자정을 넘긴 10일 새벽쯤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국 1만 4464개 투표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 공식 종료 시각인 오후 7시 30분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게 된다. 각급 선관위에서 보관 중이던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도 함께 개표소로 옮겨진다.
선관위는 투표함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전국 251개 개표소 중 일부에서는 오후 8시 10분쯤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봤다.
개표소에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개표를 진행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된다. 오후 9시에는 관내 사전투표함의 첫 개표 결과가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의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
선관위는 이러한 절차가 무탈하게 진행될 경우 다음 날인 10일 오전 1시 전후에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더 늦게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인구 밀집 지역의 투표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몰릴 경우 개표절차가 차례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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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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