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번 논란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항의가 쏟아지면서 불거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이자 헌법 유린"이라며 "이런 위법한 절차를 결정한 노 위원장 등을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배포한 입장문에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한 것 자체가 이미 헌법의 직접·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여야 정치권 등의 비판이 계속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명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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