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017년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면 매일 해도 된다”
2022년 尹에게 “지금은 정치보복 아닌 경제회복 주력할 때”
원희룡 “국민에 사과할 것은 (이 후보) 바로 당신”
조광한 “지사시절 남양주시 감사 잣대, 김혜경에 똑같이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발언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정치보복’을 공언한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린 뒤, 자신의 과거 발언이 소환되면서 되레 역공당하고 있다.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이 후보가 2017년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면 매일 해도 된다”는 발언을 올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공금 사적 유용’에 대해 공언한 내용을 가져와 이 후보의 배우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 이재명, 윤석열에 “‘정치보복’ 공언한 대선후보는 처음”

이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정치보복 아닌 위기극복 경제회복에 주력할 때"라며 "정치보복 공언하는 대선후보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후보님은 국민들께 사과하라"며 "지도자의 무능과 사감은 국민에겐 죄악"이라고 적었다. 이어 "보복과 분열이 아니라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 모을 때"라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무능한 복수자가 아니라, 위기에 강한 통합대통령,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검찰 책임자로서 눈감았던 적폐가 있다는 의미든, 없는 적폐 조작하겠다는 뜻이든 모두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모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 원희룡, “정치보복 매일 해도 된다”는 李 과거 발언 소환

이에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이 후보의 2017년 발언을 언급하며 ‘정치보복’을 처음 공언한 것은 이 후보 자신이라고 지목했다.

원 본부장은 11일 페이스북에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향해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라고 적힌 이미지를 올렸다.

이어지는 게시물에서 원 본부장은 “윤석열 후보에게 화내기 전 이재명 후보부터 단속하라”며 "정치보복은 윤 후보 사전에 없다. 국민에 사과할 것은 (이 후보) 바로 당신이다"라고 올렸다.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7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비공개 문건이 공개되자,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 정권 비리 캐기 수사는 이 정권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며 “반복되는 정치보복쇼”라고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다.

11일 김재현 상근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이 논쟁에 낄 자격이 없다. 헌정사상 정치보복을 처음 공언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이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이 느닷없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은 지지율 하락으로 마음이 급해진 '이재명 후보 구하기' 맥락일 것이다. 이 후보 부부가 공무원 사적유용과 법인카드 횡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자 대통령의 선거개입 비난을 무릅쓰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말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는지? 같은 당 소속이면 불의를 덮고 가자는 입장인가 아니면 청산하자는 입장인가. 이 후보는 국민 앞에 자신의 입장을 밝혀줄 것 요청한다"고 밝혔다.

■ 경기지사 시절 ‘공금 사적유용 중징계’ 재부상…‘내로남불’ 논란

한편, 민주당내에서도 최근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날선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1일 SNS를 통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남양주시에만 감사 지침을 편파적으로 적용해, 공금을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로 중징계를 내렸던 잣대를 배우자 김혜경씨에게도 똑같아 적용해야 한다고 이 후보에게 요구했다. 

조 시장은 당시 경기도가 남양주시 직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의정부지방법원이 해당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한 것을 들며 “공무원에게 없는 죄를 만들고 여론재판을 한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경기도는 작은 꼬투리만 있어도 저와 우리 시를 감사하고 고발했는데 ‘경기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이라는 도 자체 근거를 토대로 했다”며 “그 지침을 유독 남양주시장과 공무원에게만 편파적으로 적용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경기도가 만든 지침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조 시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 “올해 1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이 남양주시 6급 공무원에 대한 경기도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법무부가 9일 항소 포기 결정을 하면서 1년2개월 만에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사건이 종결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2020년 11월 23일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당시 SNS에 게시한 글”을 옮겨와 이 후보의 ‘내로남불’ 태도를 지적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했다.

조 시장에 따르면 이 후보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재직 시절에 벌어진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겼다.

조 시장은 또 2020년 12월 2일 김홍국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도 옮겼다. 그에 따르면 당시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의료진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도 사적 유용했다”며 “특히 상품권 상당 부분은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상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경기도는 우리 시와 직원에게 적용했던 기준 그대로 한 치의 의혹 없이 담당 감사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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