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시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시민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27일 김모씨 등 17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판단 대상은 정부가 해제한 6종을 제외한 식당·카페·노래방 등 11종 시설이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더해보면,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청인 측은 결정에 불복해 다음 날인 28일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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