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나
건설현장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용직 근로자가 안전장구를 제대로 받지 않은채 현장일을 하고 근로계약서 마저 가짜로 작성하는 등 건설현장의 불법이 판을 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돼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사진은 일선 건설현장 안전체험교육장)
▲ 일용직 근로자가 안전장구를 제대로 받지 않은채 현장일을 하고 근로계약서 마저 가짜로 작성하는 등 건설현장의 불법이 판을 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돼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사진은 일선 건설현장 안전체험교육장)

일용직 근로자가 안전장구를 제대로 받지 않은채 현장일을 하고 근로계약서 마저 가짜로 작성하는 등 건설현장의 불법이 판을 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건설현장의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피해를 입은 모 근로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구 동구 신암6구역 해링턴 플레이스 재개발 현장에서 안전장구를 제대로 받지 않은채 현장일을 하다 눈을 다쳐 실명될 뻔한 일이 발생했다.

또한 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없는 근로계약서를 본인도 모르게 가짜로 작성해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안전화를 지급받지 못한채 현장일을 하는 등의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과 관련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와 관련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거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날부터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근로자의 이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근로자는 올해 1월에 치료를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기로 했으나 피해보상은 거의 보상효과가 없는 미미한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근로자는 “다친 눈의 시력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통증에다 눈동자도 아래로 쳐진 것 같으나 의사의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말에 치료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의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도 시공사 효성중공업(주)에 대한 처벌없이 하도급업체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고발생 9개월만에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만 한 상태이다.

경찰조사도 당초 피해자 주소지 대구남부경찰서에서 해왔으나 업체의 요청에 따라 현장 주소지인 대구동부경찰서로 보내기로 했는데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남부경찰서에 그대로 방치된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과 시공회사에 대한 벌칙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안전사고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을 통해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공사의 벌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신암6구역은 효성중공업(주)이 발주처로 오엔건설이 하도급업체로 공사중이며 17개동 15층 1695세대에 내년 하반기 입주예정이다.

한편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 발생에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적용되나 중대재해가 아닌 사고로 현장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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