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를 받았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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