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조정한 이후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 일부가 취하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 대상 조정한 이후에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 변화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방역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범위를 조정한다는 기본 방침을 따르는 동시에, 각종 소송으로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였다.

정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판결이 나온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손 반장은 "즉시항고 과정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내달 초에는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벌칙은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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