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난폭운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보험사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AXA손해보험이 지난해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자 의식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1명은 ‘보복 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응답자 중 40대가 10.4%로 가장 높았으며, 30대(9.2%), 50대(8.9%), 20대 (4.7%)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복 운전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며 위험한 주행 습관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은 점차 늘고 있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보험업계도 관련 보장 확대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 중이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는 ‘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운전자 플랜’, ‘운전자+자전거 동시가입 플랜’, ‘자전거 전용 플랜’등 3가지 형태의 플랜을 탑재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자동차사고 보복운전 피해보상 특약 가입 시 보복 운전 피해자로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1회에 한하여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을 새로 내놨다. 

형사합의금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운전자가 차대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무과실(상대방의 일방과실)로 확인이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2배를 보상하는 '무과실확대 운전중 차대차사고 부상발생금' 특약을 신설했다. 여기에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특약에 가입 후 운전 중 보복 운전 피해자로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보험금으로 1 회 지급한다.

AXA손해보험은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무)늘안심운전자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자동차사고부상, 교통상해사망과 후유장애, 교통상해 입원 등 운전 중 교통상해와 더불어 일반상해 골절과 화상, 일반상해 흉터복원, 일반상해 중환자실입원, 강력범죄로 인한 상해 등 일상생활 상해까지 보장한다.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운전자용) 특약 가입 시 자동차 운전 중 보복 운전 피해자가 되어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최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보복 운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복성 난폭 운전은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이 예기치 못한 여러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해 상품을 설계한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