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지지자들과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 예고…"기득권 정당 담합" 


    (서울=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동시에 기득권 양당의 '담합 토론'이라며 규탄대회를 통해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본부장은 "안 후보 지지율이 15~17%까지 가는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 KBS, SBS가 4당 후보에게 4자 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놓고 갑자기 양자 토론하는 건 모순"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 토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안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해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기일을 열어 안 후보 측과 지상파 3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국민의당 선대위는 오는 20일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안 후보 지지자들과 '기득권 양당의 양자 토론 담합'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방송사 항의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법정 토론을 최소 3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중앙선관위를 찾아가 '불공정 양자 토론'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으나, 선관위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이태규 본부장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당의 양자TV토론 추진과 방송사의 수용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중앙선관위가 모를 리 없다. 그러면 법원 판례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양당의 눈치, 특히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중립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에 '방송사가 선거법에 규정된 방송토론 기준의 재량권 범위를 훨씬 벗어난 토론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은 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이 방송금지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들께 양자 토론의 부당함을 알리는 게 가장 적절한 대응 수단"이라고 말했다.


    토론 대상에서 배제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도 반발하며 국민의당에 이어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방송 3사를 상대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양자토론 방식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고 양당 외 정당도 참여하는 다자토론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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