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10조원 등 포함 14조원 규모
24일 국회제출…내달 10~11일 의결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원금 300만 원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