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원, 독서실 등 시설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식당과 카페, PC방, 노래연습장 등은 여전히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확진자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원 등 학습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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