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861만 원
올해안으로 1인당 국가채무 2천만원 돌파
문재인 정부 10차례 추경, 국가채무 400조↑

17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이다.. <사진=국회 예상정책처>
▲ 17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이다.. <사진=국회 예상정책처>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선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 4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 원까지 증가한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039만 원으로 처음 1000만 원을 돌파했다. 그 뒤 2015년 1148만 원, 2016년 1213만 원, 2017년 1275만 원, 2018년 1313만 원, 2019년 1395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2020년에는 전년보다 17.1% 급격히 증가해 1633만 원까지 올라섰다.

2020년에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코로나19 위기 영향이 컸다.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량이 크게 늘어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중 추경 6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 방침을 밝힌 올해 1월 추경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총 10차례가 되는데, 이는 민주화 이후 정부 중 가장 많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 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 원 넘게 늘었다. 따라서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1064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가채무 폭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까지는 요원하다. 기획재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아 2020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 도입 대신, 현재 여야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모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재정준칙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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